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73 한국의 민사소송 IT화에 대하여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 이와시로 게이스케(岩白 啓佑, Iwashiro Keisuke) 발표의뢰 주제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2022년 5월 18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 절차의 IT화가 정해졌습니다. 개정법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 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IT화 내용은, 당사자 양측이 웹회의나 전화회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화해기일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2024년 3월 1일부터는 구두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웹 회의·전화회의를 이용하여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서증의 사본 등의 재판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약칭으로 ‘mints’라고 부르기도 하는, ‘민사재판서류 전자 제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양측이 동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 니다. 또 향후에 예정된 IT화 내용으로는, 소의 제기·신청, 법원으로부터의 송달 의 수령 등의 온라인화, 법원 사건기록의 전자화(당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건기 록 열람 등이 가능해짐)가 2026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의 제기부터 판결의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완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ints(MINji saibansyorui denshi Teisyutsu System) 그래서, 아래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서는 2010년 민사소송의 전자문서법 제정을 시작으로, 가사, 특허, 민사본안 소송, 민사집행으로, 순차적으로 전자화가 진행되어(제17회 학술교류회 자료), 올해 10월에는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가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민사본 안·집행·가사·비송을 포함하여, 재판제도 전체에서의 전자화 현황과 소송 전체에 서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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