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76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한국의 민사소송 IT화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 유 혁 재 1. 서론 대한민국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민소전자문 서법)이 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 및 시행되어 민사 및 가사 등 전반 에 걸쳐 사건을 전자적으로 진행할 입법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으로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도 주요 사건 비고 2010. 3. 1. 「전자소송법」 시행 전자소송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2010. 5. 1.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시범실시 지식재산 분야 중심 2011. 1. 1. 특허법원 사건 전면 전자소송 의무화 단계 진입 2012. 3.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전자소송 시행 대규모 민사본안 사건 포함 2013. 7. 1. 전국 법원으로 확대 민사 전자소송 전국 확대 시행 2017. 5. 1. 가사사건 전자소송 전면시행 가사(소송+비송)에도 본격 도입 2020년대 행정, 집행, 보전 사건 등으로 범위 확대 사실상 전면 전자화 체계 완성 2. 민사본안 및 가사 비송 등 재판제도 전체의 전자화 현황 및 전자소송이 차지 하는 비율에 관하여 도입 초창기에는 전자신청의 이용율이 높지 않았고 서면으로 도입초기단계인 2011년도에는 약 14.9%에 불과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민사사건의 약 99%이상이 전자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사사건의 97%이상이 전자소송으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