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78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2020년도에는 민사사건 전면전자화 사업의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전국 지방법 원과 고양·여주·강릉·부천·평택·안산·천안·부산동부·목포·순천지원에서 전면전자 화 사업이 실시되었고 지급명령사건은 201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종이독 촉사건 전면전자화를 시범실시하였으며, 201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인천·대전·부산·광주지방법원, 202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서울 동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수원·춘천·청주·대구·울산·창원·전주·제주지방법 원으로 확대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사건을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전자기록화 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전자신청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비율이 높아져 2023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사후 전자기록화 하는 비율도 민사사건 0.5%미만, 가사사건 3%내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분 신청부터 전자인 비율(전자접수율) 법원에서 사후 전자기록화 비율 민사 약 99.5% 0.5% 미만 가사 약 97.1% 3% 내외 행정/지재 100% 사실상 없음 2023년 기준 민사집행에 관하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지 만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유체동산집행, 명도집행 등의 사건을 제외하고 집행법원 이 업무를 처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등 다양한 사건에서 전자 신청을 상당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재판절차의 전자화가 법무사 업무에 가져온 변화 및 영향 가. 온라인제출을 통한 편의성의 확보 법무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종 가사신청 및 비송사건 등)를 법원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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