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0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다만, 전자제출을 위해서는 위임인 본인이 전자소송사이트에 사용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위임인이 직접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 니라면 법무사가 당해 사건의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할 것을 전자제출을 위한 필 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의뢰인 본인이 해당사건에 있어 법원에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뢰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등 을 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도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와1)전자소송동의확약서 및 위임의 확인서 및 위임장을 서류제출 당시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 각종 제증명 및 기록의 열람등사에 있어 법원의 방문이 불필요 각종 증명서의 신청(판결정본 및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서, 사용증명원 등)의 경우에도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제증명의 발급이 가능 하며 기록열람 및 등사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 결과 법원에 방문할 필요성 이 줄어들고 있어 법무사들의 업무처리에 있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다. 사건관리의 편리성 사건의 제출내역 및 진행내역 기일정보 등이 온라인으로 기록되므로 사건관 리의 편의성도 증대되었고 우편송달이 아닌 전자적인 송달로 인하여 사건에 있 어서 우편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송달 지연의 문제 등이 해결되었습니다. 1) 향후에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 다는 확약서이며 이는 전자적으로 진행되던 사건을 다시 서면사건으로 진행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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