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등록전 연수교육) ① 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6.6.27.>
② 제1항의 연수교육기간은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
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
에 대하여는 3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
록취소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07.11.28., 2016.6.27.>
③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후 지체 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3.9.13., 2016.6.27.>
⑤ 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17조 (법무사명부) ① 협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
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
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
소의 설치장소, 소속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