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규
1. 법무사법
2. 법무사규칙
3.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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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1장  총    칙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
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
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1963년 4월 25일
법률  제1333호  제정
개정 1970.  1.  1. 법률  제2171호
     1986.  5. 12. 법률  제3828호
전개 1996. 12. 12. 법률  제5180호
     2003.  3. 12. 법률  제6860호
     2005.  3. 31. 법률  제7428호
     2005. 12. 29. 법률  제7796호
개정 2008.  3. 21. 법률  제8920호
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1973.  2. 24. 법률  제2551호
전개 1990.  1. 13. 법률  제4200호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2005.  3. 31. 법률  제7427호
2005.  7. 29. 법률  제7638호
2006.  3. 24. 법률  제7895호
개정 2014. 12. 30. 법률 제12885호
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7호
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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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
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신설 2003.3.12., 개정 2008.3.21.>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신설 2020.2.4.>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
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
문 등 부수되는 사무 <신설 2016.2.3., 개정 2020.2.4.>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전문개
정 2003.3.12.>
제5조 (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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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
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
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
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
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
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
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의3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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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30.>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
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제7조 (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
여야 한다.
제8조 (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
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
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
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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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등록 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
에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
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
처분에 따라 강등(降等),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본호개정 2016.2.3.>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
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
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
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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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
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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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
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
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①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
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
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소속 변경 등록)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
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
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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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제17조 (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
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개정 2008.3.21.>
제19조 (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
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
則)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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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
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 (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
다.
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
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제22조 (사건부 및 기명날인) ①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
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名)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
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제23조 (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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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03.3.12.>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4.12.30., 2020.6.9.>
2. 이 법 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행정사법」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
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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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
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
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
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
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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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
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
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8조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 (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
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감독)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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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
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
립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34조 (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
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제35조 (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
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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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3.>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 (명칭 등)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제38조 (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
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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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개정 2016.2.3.>
제39조 (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
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0조 (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1조 (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
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
표한다.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
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1조의2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
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
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
18
  법무사법규집
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
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본조신설 2016.2.3.>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
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신설 2016.2.3.>
제43조 (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44조 (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개정 2016.2.3.>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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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
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5조 (합병)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
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
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2 (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
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
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
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
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
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
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
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
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6.2.3.>
제46조 삭제 <2016.2.3.>
20
  법무사법규집
제47조 (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3.>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
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신설 2016.2.3.>
제47조의2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
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3 (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
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
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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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5 (등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
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
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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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③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
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
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사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7 (자본총액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
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법무사법  
23
⑥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
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
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
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으로서 직
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9 (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
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10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법무사[담당법무
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
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
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법무사법규집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11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
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
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共濟)에 가
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대법원
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12 (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
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
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
를 보증한 경우
5. 제4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사법  
25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13 (해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14 (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5장 법무사의 징계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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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제48조 (징계처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
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
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개
정 2016.2.3.>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
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2.3.>
제49조 (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27
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제51조 (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
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
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51조의2 (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①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제51조제1
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
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해당 법무사에 대
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
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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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
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은 업무정지 징계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51조의3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①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
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
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지방법원장
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
무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
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16.2.3.>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2조 (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
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
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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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
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 (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56조 (총회) ①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
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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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규집
제57조 (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
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
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
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
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
칙으로 정한다.
제61조 (감독) ①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
법무사회"로 본다.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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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2008.3.21.>
제62조 (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
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
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3조 (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제64조 (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
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제65조 (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
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
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7조 (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
32
  법무사법규집
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共濟
規程)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
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8조 (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69조 (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
류제출명령·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
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
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제8장 보칙 <개정 2008.3.21.>
제70조의2 (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3., 개정 2016.2.3.>
 법무사법  
33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개정 2016.2.3.>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신설 2016. 
2.3.>
제70조의3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
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본조신설 2016.2.3.>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0.31.>
제71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제72조 (등록증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
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34
  법무사법규집
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
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
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
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
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
를 수행한 자 <4.~5. 신설 2016.2.3.>
② 삭제 <2016.2.3.>
제74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
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법무사법  
35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5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
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
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
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2.12.>
附       則 <제5180호, 1996. 12. 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 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務士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
하여 法務士의 資格이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法務士의 資格이 있
는 것으로 본다.
第3條 (法務士資格取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院·憲法裁判
所 또는 檢察廳에 在職중인 者는 종전의 第4條第1項第1號 및 法律 
第4200號 司法書士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法務士資格을 인정받을 수 있다.
第4條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登錄·登錄拒否·登錄取消·廢業申告·休業申告 또는 懲戒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登錄拒否·登錄取消·廢業申告·休業申告 또
36
  법무사법규집
는 懲戒處分으로 본다.
第5條 (法務士合同事務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
定에 의하여 設置한 法務士合同事務所는 1997年 12月 31日까지 第
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6條 (위임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規則 또는 大
韓法務士協會會則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大法院規則 또는 
大韓法務士協會會則이 制定 또는 改正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
한다.
第7條 (地方法務士會 및 大韓法務士協會의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地方法務士會 및 大韓法務士協會는 이 法에 의한 地
方法務士會 및 大韓法務士協會로 본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法
務士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
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
으로 본다.
附       則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       칙 <제6860호, 2003. 3.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37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
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
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
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7427호, 2005. 3. 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
38
  법무사법규집
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 내지 ㉙ 생략
부       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㊷ 생략
㊸ 法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㊹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7638호, 2005.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법무사법  
39
②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 <제7796호,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㉛ 생략
㉜ 法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㉝ 내지 68 생략
부       칙 <제7895호, 2006. 3. 2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㊸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
  법무사법규집
부       칙 <제8920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88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
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
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953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으로 본
다.
제6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
 법무사법  
41
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
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
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로 한다.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
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
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
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
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967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법무사법규집
부       칙  <제1515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6911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66호, 2020. 6. 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규칙 
43
법무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제2조 삭제 <2003.9.13.>
제3조 (법무사 시험)  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
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
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3.29., 1997.8.4., 2003.9.13., 
2016.6.27.>
1963년 5월 11일
대법원규칙 제178호 제정 
개정 1963.  9.  3.
     1971. 12. 29.
     1976. 10. 15.
전개 1990.  2. 26. 
     1993. 11. 19.
     1996. 12. 31.
     2000. 10. 26.
     2004.  1. 24.
     2008.  7.  7.
대규 제 197호
대규 제 479호
대규 제 614호
대규 제1108호
대규 제1273호
대규 제1452호
대규 제1670호
대규 제1859호
대규 제2189호
     1970.  3. 27. 대규 제 409호
     1973. 10.  1. 대규 제 544호
전개 1986.  9. 25. 대규 제 945호
     1991.  3. 29. 대규 제1160호
     1994. 12. 30. 대규 제1327호
     1997.  8.  4. 대규 제1476호
2003.  9. 13. 대규 제1846호
     2007. 11. 28. 대규 제2125호
2009.  1.  9. 대규 제2210호
     2010.  7. 30.
대규 제2301호
2012. 12. 27. 대규 제2437호
     2015. 11. 27.
대규 제2628호
     2016.  6. 27. 대규 제2668호
     2020. 12. 28.
대규 제2941호
2024.  3. 28. 대규 제3143호
44
  법무사법규집
 삭제  <2015.11.27.>
 삭제  <2015.11.27.>
 삭제  <2015.11.27.>
제4조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
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
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
에 의한다. <개정 2016.6.27.>
 삭제  <2016.6.27.>
제4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
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4.>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
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1997.8.4., 개정 2016.6.27.>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
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법무사규칙 
45
제6조 (수험절차)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6.27.>
제7조 (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홈페이지 또
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
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2.12.27., 2016.6.27.>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 응시원서
2. 사진 2장(여권사진 규격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개정 2016.6.27.>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한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및 시험
의 공고로 정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 시험의 일
부 면제를 받은 자가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46
  법무사법규집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8.>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
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
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제2항의 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8.>
 제2차 시험에 응시한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시험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7.11. 28., 2016.6.27., 2024. 3. 2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
2.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3.9.13., 2016.6.27., 2024. 3. 28.>
제9조 (응시수수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
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개정 1997. 8. 4., 2010. 7. 30. 2024. 3. 28.>
1. 제1차 시험 : 2만원
2. 제2차 시험 : 4만원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
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7.30., 단서개정 2020.12.28.>
법무사규칙 
47
제10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13.>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3.9.13.>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
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제11조 삭제 <2003.9.13.>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03.9.13.>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위
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면 위원장은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
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8.> 
제12조의2 (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13.>
제13조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
48
  법무사법규집
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
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다.  <개정 2016.6.27.>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
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한다.  <개정 2004.1.24., 2016.6.27.>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
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4.1.24., 2016.6.27.>
 제2항에 따라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
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4. 
1.24., 2016.6.27.>
 삭제 <2016.6.27.>
제14조 (합격자공고 등)  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
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
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합격
법무사규칙 
49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통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1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
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4. 3. 28.>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24. 3. 28.>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원행정
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
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3. 28.>
제15조의2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
50
  법무사법규집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6.27.>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6.6.27.>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개정 2016. 6. 27., 2024. 3. 28.>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
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
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개정 
2016.6.27.>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 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
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
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6.27.>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9.13.>
법무사규칙 
51
제16조 (등록전 연수교육)  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6.6.27.>
 제1항의 연수교육기간은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
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
에 대하여는 3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
록취소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07.11.28., 2016.6.27.>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후 지체 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3.9.13., 2016.6.27.>
 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17조 (법무사명부)  협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
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
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
소의 설치장소, 소속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52
  법무사법규집
다. <개정 1996.12.31.>
 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무
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 6.27.>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 명부를 폐쇄하여 별
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6.27.>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
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
설 2003.9.13., 개정 2016.6.27.>
1. 제명, 업무정지 : 7년
2. 과태료, 견책 : 5년
제17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
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
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
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9.>
제18조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
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 초본 및 연수교육필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법무사규칙 
53
2007.11.28., 2016.6.27.>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9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절차 등)  협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
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
부하고 그 뜻을 소속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
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
경(소속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1996.12.31., 2016.6.27.>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1996.12.31., 2009.1.9., 2016.6.27.>
제21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
54
  법무사법규집
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
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
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제22조 (등록취소)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
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개정 1996.12.31.>
제23조 (업무개시 신고 등)  법무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
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
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다. <개정 2008.7.7.>
제24조 (소속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속변경등록신청서
법무사규칙 
55
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법무사명부의 해당
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와 종전 사무
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 및 새로운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해당 법무
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5조 (합동사무소)  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지방
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1., 2016.6.27.>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56
  법무사법규집
②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가 해산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
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
제26조 (간판 등)  삭제 <2000.10.26.>
 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
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가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산명령 또는 분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도 지체 없
이 그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27조 (폐업신고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6.27.>
 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휴업신고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
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6.27.>
법무사규칙 
57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
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인)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
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해당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
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읽기에 알
맞은 크기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31조 (위임의 거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
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32조 (업무처리의 순서 등)  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
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법무사는 위임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
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
정 1996.12.31.>
제33조 (서류의 작성)  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
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58
  법무사법규집
 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제34조 (영수증)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
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1996.12.31.>
 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 (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
하고, 그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건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위임인의 확인방법
7. 종결일자
 사건부의 일련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
로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소속지
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사규칙 
59
 제2항에 따른 사건부의 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전문개정 2016.6.27.>
제36조  삭제  <2016.6.27.>
제37조 (사무원)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
(운전기사등 법무사가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1.19., 1994.12.30., 1996.12.31., 2003.9.13.>
1. 삭제 <2003.9.13.>
2. 삭제 <2003.9.13.>
3. 삭제 <2003.9.13.>
4. 삭제 <2003.9.13.>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소속지방법
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소속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대상자에 대하
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고 승인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한 법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1996.12.31., 2003.9.13., 2016.6.27.>
 제3항에 따라 사무원 채용승인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소관지방법원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의 “협회”는 “소속지방법무사회”로, “대법
원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개정 2016.6.27.>
60
  법무사법규집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다〕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
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6.27.>
 소속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사무원에게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해당 사무원의 채용승인 취
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개정 2016.6.27.>
 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지
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변호사법」제109조 내지 제114조,「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형법」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
를 제외한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2003.9.13.>
제38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
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규칙 
61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
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
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법인당 10억원 이상
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제38조의2 (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① 지방법무사회장이 소속 법무사에
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소관 지방법원장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사, 소속 지방법무사회, 협회 또는 보
증보험사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 제26조제3항의 위
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을 명시하여 업무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 해제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62
  법무사법규집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
야 한다.
 소관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
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7.>
제39조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법 제43조 및 법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법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전문개정 2016.6.27.>
제40조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법무사법인인가
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법무사법인설립인가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법무사규칙 
63
2. 법무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16.6.27.>
제41조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법 제34조 단서에 따른 법
무사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법무사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제40조제2
항의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법무사법인은 그 사
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16.6.27.>
제42조 (법무사법인의 등기)  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개정 2016.6.27.>
 삭제 <2008.7.7.>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 6.27.>
64
  법무사법규집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7.7.,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16.6.27.>
제43조 (법무사법인의 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
의 법무사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16.6.27.>
제44조 (법무사법인의 사무소 등)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
닌 법무사는 법무사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6.6.27.>
 법무사법인이 법 제4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이상의 
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16.6.27.>
제45조 (준용규정)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사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법무사규칙 
65
제45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47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
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이 1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
액과 1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본조신설 2016.6.27.>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명시) ① 법 제47조의10제3항에 따라 법무사
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법무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47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
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의 법무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본조신설 2016.6.27.>
제45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법 제47조
의11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
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66
  법무사법규집
하여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
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
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법무
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
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
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
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7.>
제45조의5(준용규정)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
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사규칙 
67
<본조신설 2016.6.27.>
제46조 (책임)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제47조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법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
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7.>
 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의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48조 (징계처분의 통지 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법무사와 소속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48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협회장은 법 제48
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사
무소 소재지·명칭[해당 법무사가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법무
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사무소 소재지·명
칭을 말한다]
68
  법무사법규집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
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 및 정지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
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명 : 3년
2. 업무정지 : 1년. 다만, 업무정지 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 6개월
4. 견책 : 3개월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법무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
로 법무사 징계 내역을 두고,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
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법무사의 
성명 및 사무소의 명칭[해당 법무사가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법무사합동
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
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7.>
제48조의3 (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1
항 본문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
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
무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
법무사규칙 
69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6.6.27.>
제48조의4 (「행정절차법」의 준용) 제38조의2제6항, 제48조 및 제48조
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7.>
제49조 (업무의 보고)  법무사는 매 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대
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무사회는 매 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
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법무사가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신설 2008.7.7.>
70
  법무사법규집
제51조 (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법무사
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업무
를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6.6.27.>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삭제 <1996.12.31.>
제52조 (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협회는 지방법무
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그 소속 지방법무사
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검사 및 조사결과 
해당 법무사에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지방법원
법무사규칙 
71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임받은 업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
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대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
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개정 2016.6.27.>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5항에 따
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13.>
<본조신설 1996.12.31.>
제53조 (주의ㆍ권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
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6.27.>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54조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법 제53조 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법 제53조 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72
  법무사법규집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법원장은 제1항의 설립인가 또는 제2항의 회칙 변경의 인가를 한 때
에는 그 뜻을 협회를 거쳐 해당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55조 (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56조 (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
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제57조 (교육에 관한 보고)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
시결과를 매 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
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59조 (각종 서식 등) 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
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
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법무사규칙 
73
부       칙 <제1108호, 1990. 2.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모두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사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간판, 직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칙의 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사무
소의 간판 또는 법무사가 사용할 직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제8조의 별표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160호, 1991.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3호, 1993.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27호, 1994. 12. 30.>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
된 법무사 사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
74
  법무사법규집
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452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협회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시험합격자에 대한 등록전 연수교육을 1회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1997년 1월 31일까지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76호, 1997. 8.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 단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실시된 법
무사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670호, 2000.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46호, 2003. 9.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종전 규칙 제2조제7항 중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법무
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한다.
법무사규칙 
75
제3조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 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59호, 2004. 1.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06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125호, 2007. 11. 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89호, 2008.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10호, 2009. 1. 9.>
이 규칙은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01호, 201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37호, 2012. 12. 27.>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및 ②생략
76
  법무사법규집
③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부분 본문 중 “대법원홈페이지”를 “법원홈페이지”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제2628호, 2015. 11. 2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68호, 2016.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
(유한)"으로 한다.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
한)"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
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무사규칙 
77
   제5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
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
(유한)"으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유한)"으로 한다.
부       칙 <제2941호, 2020.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43호, 2024.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
출하여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
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78
  법무사법규집
〔별표1〕<신설 1997.8.4. : 2005.12.31.까지 적용.>
  ◦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제 1 과목
헌법(50)ㆍ상법(50)
제 2 과목
민법(80)ㆍ호적법(20)
제 3 과목
형법(70)ㆍ비송사건절차법(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ㆍ공탁법(40)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별표1〕<개정 2004.1.24. : 2006.1.1. 이후 적용>
  ◦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제 1 과목
헌법(40)ㆍ상법(60)
제 2 과목
민법(80)ㆍ호적법(20)
제 3 과목
민사집행법(70)ㆍ비송사건절차법(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ㆍ공탁법(40)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별표1〕<개정 2007.11.28. : 2008.1.1. 이후 적용>
  ◦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제 1 과목
헌법(40)ㆍ상법(60)
제 2 과목
민법(80)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제 3 과목
민사집행법(70)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ㆍ공탁법(40)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법무사규칙 
79
〔별표2〕<신설 1997.8.4.>
  ◦ 제2차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제 1 과목
민법
제 2 과목
형법(50)ㆍ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민사소송법(70)ㆍ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70)ㆍ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별표3〕<신설 2004.1.24.>
  ◦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
격 점수(제13조제3항관련)
                                            전과목 응시자의             
        전과목 응시자 중                  3ㆍ4과목 평균 점수            
    = 최종 순위 합격자의 × 2 × ──────────────────   
        전과목 평균 점수          전과목 응시자의      전과목 응시자의  
                                     1ㆍ2과목            3ㆍ4과목     
                                     평균 점수            평균 점수     
                                                                        
    (합격 점수 및 위 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80
  법무사법규집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개정  2003.  9.  5. 행정예규  제519호 
개정  2008.  7.  2. 행정예규  제759호 
개정  2009.  1. 13. 행정예규  제789호 
개정  2015. 12.  2. 행정예규 제1059호
전개  2016.  7. 27. 행정예규 제1086호
개정  2021.  2.  3. 행정예규 제1246호
개정  2024.  3. 28. 행정예규 제138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법무사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자격인정)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
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
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는 별
지 제1호 양식과 같다.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이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
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
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
여야 한다.
1. 퇴직일자 및 퇴직사유
2. 재직 중 비위사실의 유무
3. 「법무사법」제6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4.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
1996년 12월 26일
행정예규 제307호 제정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81
 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퇴직 
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 제3호 양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 조회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퇴직한 날로부
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원
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
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법무사자격증
은 별지 제4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 양식과 같
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자격
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양식
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
은 재교부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양식의 법
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대
장에 이를 등재한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법무사자
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신청인에 대한 법무사 자격인정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
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3조 (법무사시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경우와 그 환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
의 일부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적용하지 아
82
  법무사법규집
니한다.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
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
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
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
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
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
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
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
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
(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
지 못한 군인 또는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
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
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
분의 50
9.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83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사유로 응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
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제5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사실 확인서
3.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4. 제1항 제7호의 경우 군부대에서 발급한 확인서
5. 제1항 제8호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한다. 
 규칙 제14조제2항의 합격증은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시험 합격
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12호 양식, 같은 조 제3항의 법무사시험 합
격증명원은 별지 제13호 양식과 같다.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양식
과 같다.
제4조 (법무사명부의 정리) ① 법원행정처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9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송
부 받은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
을 보존ㆍ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
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무사등
84
  법무사법규집
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양식과 같다.
제6조 (대체사무원 채용)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
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원이 출산휴가, 육아
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대체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
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휴직 등 사무
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와 함께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
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한 때에는 
휴직 등 사무원은 대체사무원의 채용승인기간에는 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사는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
일, 복직일자를 기재한 복직신고서 및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와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해임 등에 따라 대체
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무원
해임신고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제5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사무원의 복직 및 
해임, 대체사무원의 계속 근무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별지 1과 같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85
제7조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양식
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채용된 사무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 (법무사법인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유한)의 설립․합병․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 절차 및 해산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별지 제16호부터 제25-1호까지 양
식과 같다.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25-2호 
양식과 같다.
제9조 (징계)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징
계위원회 소집일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위반의 내용,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
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규칙 제48조에 따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
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결정 절차에도 제2항을 준용한
다.
86
  법무사법규집
제10조(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장으로부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반
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법무사가 규칙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제에 가입한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을 말한다.
제11조 (업무검열)  규칙 제51조에 따른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의 소
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검열은 별지 2와 별지 3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
다.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신고의 방식) 규칙 제50조제4호의 사
무소 공동사용 신고서는 별지 제26호 양식과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
법원장이 채용 승인한 사무원은 이 예규에 의하여 소속 지방법무사
회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87
 소관 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의 채용에 관계되는 
모든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계속 보존ㆍ관리한다. 그러나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특정의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 신청서 및 그 부
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종전 예규의 폐지)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
무처리 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0호)과 법무사감독사무처리
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1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 (2003. 9. 5. 행정예규 제519호)
이 예규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 행정예규 제759호)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3. 행정예규 제789호)
이 예규는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 행정예규 제1059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법무사법규집
부      칙 (2016. 7. 27. 행정예규 제1086호)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
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예규의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
로 한다.
부      칙 (2021. 2. 3. 행정예규 제124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8. 행정예규 제1387호)
이 예규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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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법무사
가. 사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신청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신청 시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
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
법무사회에 제출
  1)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채용사유 기재
   예) ○○○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채용                        
 
  2) 휴직 등 신청서에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
유 및 기간 기재 
나.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
자 및 사무원증 환부신청 의사를 기재한 복직신고서와 대체사무원 또
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
무사회에 제출
  1)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
임 시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2)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해임 등(이하 “해임 
등”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
우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2. 소속 지방법무사회
가.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 하는 경우에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
수하고 관리 철저
90
  법무사법규집
나.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 시 휴직 등 사무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함께 보고
다. 법무사로부터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
무원의 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뜻이 기재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3. 지방법원의 업무
가. 사무원의 휴직 등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보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입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
에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
   예) 대체사무원 비고란 : ○○○ 육아휴직에 따른 채용, 2016. 1. 10. ~ 2017. 1. 9. 
      휴직 등 사무원 비고란 : 육아휴직, 2016. 1. 10. ~ 2017. 1. 9. 대체사무원  △
△△(또는 대체사무원 미채용)
나.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임신
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입
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
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 등으로 대체사무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대체
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삭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91
[별지 2]
지방법무사회 업무검열 착안점
1. 법무사에 대한 지도 및 사무 연락 상황
2.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준수 상황
3. 회칙에서 정하여진 사항의 준수 여부
4. 법무사에 대한 회비징수 상황과 금품의 출납 및 장부정리 상황
5. 지방법무사회의 예산과 결산 상황
6. 지방법무사회의 재산의 운영 상황
7. 등록신청과 소속변경등록신청서 접수시 이를 7일 이내에 대한법무사
협회에 송부하고 있는지 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92
  법무사법규집
[별지 3]
법무사 업무검열 착안점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2. 사무소 설치구역을 이탈하여 타 구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가.
 3. 업무에 관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고 있는가.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5.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그 밖의 쟁의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
 6.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지 않는가.
 7. 사건부를 규정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의 기재는 없는가(특
히 위임인의 확인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8.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하는가.
 9. 부당한 방법(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행정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나「공인중개사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
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이용)으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10.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가.
11.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12.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  
 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고 있는가.
13. 규칙 제50조 각 호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소관 지방법원장에
게 신고하는가.
14. 법무사의 등록을 한 자가 전혀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타업에 종사
하고 있거나 사무원에게 일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15.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있는가.
16. 위의 사항 외에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규정 위반 여부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93
〔별지 제1호 양식〕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
신청인 :              (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주  소 :
설치예정사무소 :
업무개시 예정일 :
자격인정 근거규정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5조
 위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사진 첨부)    1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기타 소명자료
1통
                     년         월        일
                           신청인                     󰄫
                           (연락전화 :                  )
대 법 원 장   귀 하
(210㎜×297㎜, 60g/㎡)
94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시험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신청구분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법무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추가 제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mail
전 화 번 호
 휴대폰 :                         자택(직장) : 
제출서류
 1. 경력증명서
 2. 공무원 인사기록 임용발령사항 출력물(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신청인은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법무사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원행정처는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7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응시자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응시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
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경력사항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 업무
법무사시험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인사관리부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사항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사항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 동안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 근거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 업무
주민등록번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6호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95
〔별지 제2호 양식〕
의     견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퇴직(기관, 연월일, 사유) :
비위사실 및 결격사유 유무
형  사  처  벌
(약식명령 포함)
기  소  유  예
징  계  처  분
기               타
그 밖에 불미스러운 일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의견: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
(210㎜×297㎜, 60g/㎡)
96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3호 양식〕
사  실  조  회  서
                                                     귀하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최종(근무자, 직위, 일자) :
        년      월      일 이 법원에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
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에 따라 조회하오니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히 회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  회  내  용 
1. 퇴직일자와 사유 :
2. 재직중 비위사실 유무 및 그 내용
가. 직무관련 형사처벌(약식명령 포함)
나. 직무관련 기소유예
다. 직무관련 징계처분
라. 기  타
3. 그 밖에 불미스러운 일 유무
4.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유무
5. 그 밖에 참고사항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97
〔별지 제4호 양식〕
자격증번호  제            호
사    진
3.5㎝×4.5㎝
법 무 사 자 격 증
성        명 :               (                )
생년월일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법무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297㎜, 120g/㎡)
98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5호 양식〕
담당관
과 장
       법무사자격증 교부대장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자격인정
일    자
자격증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근거
(법무사법)
소관
법원
교부(우송)
일     자
비 고
계 인
한 글
한 자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99
〔별지 제6호 양식〕
법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결     재
법 원 장
사무국장
신  청  인 :             (            )
생년월일 :          
총무과장
주      소 :
처리과
총무과
사  무  소 :
일시
자격취득일 :   년  월  일(자격증번호 :     )
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
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법
무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증(사본) 1통
           2. 주민등록표 초본 1통
           3.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신청인                    󰄫
(연락전화 :                )
법원행정처장 귀하
(210㎜×297㎜, 60g/㎡)
100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7호 양식〕
재교부번호  제            호
사    진
3.5㎝×4.5㎝
법 무 사 자 격 증
성        명 :             (              )
생년월일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자격증번호 :       )
  위 사람은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297㎜, 12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01
〔별지 제8호 양식〕
담당관
과 장
       법무사자격증 재교부대장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재 교 부
접수일자
재교부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득한 자격증
소관
법원
교부
일자
비 고
(영수인)
계 인
한 글
한 자
연월일
번 호
1
-
ㆍㆍ
2
-
ㆍㆍ
3
-
ㆍㆍ
4
-
ㆍㆍ
5
-
ㆍㆍ
6
-
ㆍㆍ
7
-
ㆍㆍ
8
-
ㆍㆍ
9
-
ㆍㆍ
0
-
ㆍㆍ
(210㎜×297㎜, 60g/㎡)
102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9호 양식〕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서
신   청   인 :                  (                   )
생년월일 :               
주        소 :
자격인정 신청일 :
  신청인의 위 법무사자격인정신청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
하므로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
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03
〔별지 제10호 양식〕
담당관
과 장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접수일자
의안번호
성   명
소관
법원
경     력
보정사항
인정
일자
자격증번호
연락전화
비 고
기관
직위
기간
1
2
3
4
5
6
7
8
9
0
※ 불인정의 경우는 비고란에 불인정의 취지와 일자를 주서함.(210㎜×297㎜, 60g/㎡)
104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1호 양식〕
합격증번호  제            호
사    진
3.5㎝×4.5㎝
합    격    증
성       명 :             (             )
생년월일 :            
합격한 시험 : 제   회 법무사시험(    년    월   일 최종합격)
  위 사람은 법무사법 제5조에 따른 위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
를 수여함.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297㎜, 12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05
〔별지 제12호 양식〕
담당관
과 장
법무사시험 합격증 교부대장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증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험회수
최종합격
연 월 일
교부일자
비 고
(영수증)
계 인
한 글
한 자
1
-
ㆍㆍㆍ
2
-
ㆍㆍㆍ
3
-
ㆍㆍㆍ
4
-
ㆍㆍㆍ
5
-
ㆍㆍㆍ
6
-
ㆍㆍㆍ
7
-
ㆍㆍㆍ
8
-
ㆍㆍㆍ
9
-
ㆍㆍㆍ
0
-
ㆍㆍㆍ
(210㎜×297㎜, 60g/㎡)
106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3호 양식〕
법무사시험 합격증명원
신   청   인 :                       (                 )
생년월일 :                
합격한 시험 : 제     회  법무사시험(    년  월  일 최종합격)
합격증서번호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신청인은 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법원행정처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사 법 등 기 국 장
직인
(210㎜×297㎜, 8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07
〔별지 제14호 양식〕
법무사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법무사 :               (                 )
생년월일 :             
주        소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자격증번호 :           )
등록신청일 :
등록거부통지서 수령일 :
등록거부 사유 :
  본인은 법무사의 자격이 있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등록신청을 하였
으나 등록이 거부되어 이에 불복하므로「법무사법」제9조제3항 및「법
무사규칙」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 1부
           2.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법무사                       󰄫
(연락전화 :                )
대법원장 귀하
(210㎜×297㎜, 60g/㎡)
108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5호 양식〕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법무사 :                   (               )
    생년월일 :            
    주        소 :
채용승인 신청일 :
채용승인 신청한 사무원
    성        명 :                 (               )
    생년월일 :            
    주        소 :
승인거부통지서 수령일 :
승인거부 사유 :
  신청인은 위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하고자 지방법무사회에 사무원채
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어 이에 불복하므로「법무사규칙」제37
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 1부
           2.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법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 신청인이 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를 기재함.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09
〔별지 제16호 양식〕(제1면)
법무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법인의 명칭 :             법무사법인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호)
구성원법무사 : 별지와 같음
분 사 무 소 : 별지와 같음
구성원 아닌 법무사 : 별지와 같음
  「법무사법」제34조 및「법무사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경력증명서    부
           3.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법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110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6호 양식〕(제2면)
구성원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분사무소의 표시
    (1)
    (2)
구성원 아닌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11
〔별지 제16-1호 양식〕(제1면)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서
법인의 명칭 :             법무사법인(유한)
주사무소 :                                               
대표구성원 :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호)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호)
구성원법무사 : 별지와 같음
분 사 무 소 : 별지와 같음
구성원 아닌 법무사 : 별지와 같음
  「법무사법」제47조의3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경력증명서    부
           3.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법무사법인(유한) 대표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112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6-1호 양식〕(제2면)
구성원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분사무소의 표시
    (1)
    (2)
구성원 아닌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13
〔별지 제17호 양식〕
법무사법인 인가신청 처리부
준영구 보존(      지방법원)
인가신청
일    자
인가번호
명  칭
대표자
주  사  무  소
인가일
교부일
비  고
(영수인)
계 인
1
2
3
4
5
6
7
8
9
0
(210㎜×297㎜, 60g/㎡)
114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7-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인가신청 처리부
준영구 보존(      지방법원)
인가신청
일    자
인가번호
명  칭
대표이사
주  사  무  소
인가일
교부일
비  고
(영수인)
계 인
1
2
3
4
5
6
7
8
9
0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15
〔별지 제18호 양식〕(앞면)
법무사법인 인가대장
인가번호
제           호
인가
   년   월   일
명    칭
법무사법인
주사무소
(전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번호
제           호
등 록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설립등기 연월일 및 관할등기소
(210㎜×297㎜, 60g/㎡)
116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8호 양식〕(뒷면)
명    칭
법무사법인
소    재    지    (전화)
사유, 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주    소
사유, 일자
-
-
-
-
-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17
〔별지 제18-1호 양식〕(앞면)
법무사법인(유한) 인가대장
인 가 번 호
제            호
인    가
년      월      일
명 칭
법무사법인(유한)
주 사 무 소
(전화              )
성 명
(                          )
주민등록번
-
주 소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년    월    일
성 명
(                          )
주민등록번
-
주 소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주            소
-
-
-
-
-
-
-
-
-
-
설립등기 연월일 및 관할등기소
(210㎜×297㎜, 60g/㎡)
118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8-1호 양식〕(뒷면)
명    칭
법무사법인(유한)
소    재    지    (전화)
사유, 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주    소
사유, 일자
-
-
-
-
-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19
〔별지 제19호 양식〕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증
인가번호 : 제        호
    칭 :               법무사법인
주사무소 :
대표법무사 :               (              )
    주민등록번호 :            -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라 위 법무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297㎜, 60g/㎡)
120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19-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증
인가번호 : 제        호
    칭 :               법무사법인(유한)
주사무소 :
대표이사 :               (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이사 :               (              )
    주민등록번호 :            -
  법무사법 제47조의3 및 「법무사규칙」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 법
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21
〔별지 제20호 양식〕(제1면)
법무사법인 합병인가 신청서
(신설합병)
신설될 명칭 :               법무사법인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호)
구성원법무사 : 별지와 같음
분 사 무 소 : 별지와 같음
구성원 아닌 법무사 : 별지와 같음
합병하는 법인 : (1)         법무사법인(인가번호 :          )
                   대표법무사 :              (              )
                (2)         법무사법인(인가번호 :          )
                   대표법무사 :              (              )
  「법무사법」제45조 및「법무사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인가증(원본) 각 1부
           3.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 법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122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20호 양식〕(제2면)
구성원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분사무소의 표시
    (1)
    (2)
구성원 아닌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23
〔별지 제20-1호 양식〕(제1면)
법무사법인(유한) 합병인가 신청서
(신설합병)
신설될 명칭 :               법무사법인(유한)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이사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호)
대표이사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호)
구성원법무사 : 별지와 같음
분 사 무 소 : 별지와 같음
구성원 아닌 법무사 : 별지와 같음
합병하는 법인 : (1)         법무사법인(유한)(인가번호 :          )
                   대표이사 :              (              )
                (2)         법무사법인(유한)(인가번호 :          )
                   대표이사 :              (              )
  「법무사법」제47조의14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에 따라 위와 같
이 법무사법인(유한)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인가증(원본) 각 1부
           3.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 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124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20-1호 양식〕(제2면)
구성원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
분사무소의 표시
    (1)
    (2)
구성원 아닌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25
〔별지 제21호 양식〕
법무사법인 합병인가 신청서
(흡수합병)
존속하는 법인의 표시
명     칭 :               법무사법인(인가번호 :        )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 
명     칭 :               법무사법인(인가번호 :        )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법무사법」제45조 및「법무사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소멸하는 법인의 인가증(원본) 1부
           3.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 법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126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21-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합병인가 신청서
(흡수합병)
존속하는 법인의 표시
명     칭 :               법무사법인(유한)(인가번호 :        )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 
명     칭 :               법무사법인(유한)(인가번호 :        )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법무사법」제47조의14 및 「법무사규칙」제4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유한)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소멸하는 법인의 인가증(원본) 1부
           3.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27
〔별지 제22호 양식〕
법무사법인 합병인가증
인가번호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신설)하는 법인의 표시
명칭
:
                      법무사법인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법무사법」제45조 및「법무사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합병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297㎜, 60g/㎡)
명칭
:
                    법무사법인
소재지
:
대표법무사
:
128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22-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합병인가증
인가번호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신설)하는 법인의 표시
명칭
:
                      법무사법인(유한)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이사 
:
                            (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법무사법」제47조의14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유한)의 합병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297㎜, 60g/㎡)
명칭
:
                    법무사법인(유한)
소재지
:
대표이사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29
〔별지 제23호 양식〕
법무사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법무사법」제34조 및「법무사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구성원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 법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명칭
:
          법무사법인(인가번호:          )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변경하는 정관의 내용 :
130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23-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법무사법」제47조의3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위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구성원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이사                      󰄫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명칭
:
          법무사법인(유한)(인가번호:          )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이사 
:
                  (                  )
변경하는 정관의 내용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31
〔별지 제24호 양식〕
법무사법인 정관변경 인가서
인가번호 : 제         호
명      칭 :                   법무사법인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법무사 :                    (                )
정관변경 내용 :
  「법무사법」제34조 및「법무사규칙」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297㎜, 60g/㎡)
132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24-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정관변경 인가서
인가번호 : 제         호
명      칭 :                   법무사법인(유한)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이사 :                    (                )
정관변경 내용 :
  「법무사법」제47조의3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33
〔별지 제25호 양식〕
법무사법인 해산신고서
해산한 법인 :            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                    (                     )
      주사무소:
      인      가 :      년    월    일(인가증번호 :        )
해산연월일 :
해  산  사  유 : 법무사법 제44조 제1항 제    호
  위 법인은 위와 같이 해산하였으므로 법무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산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 : 1. 법무사법인 인가증(원본) 1부
           2.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고인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134
  법무사법규집
〔별지 제25-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서
해산한 법인 :            법무사법인(유한)
      대표이사 :                    (                     )
      주사무소:
      인      가 :      년    월    일(인가증번호 :        )
해산연월일 :
해  산  사  유 : 법무사법 제47조의13 제1항 제    호
  위 법인은 위와 같이 해산하였으므로 법무사법 제47조의13제2항에 
따라 해산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 : 1. 법무사법인(유한) 인가증(원본) 1부
           2.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고인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35
〔별지 제25-2호 양식〕
합동사무소 해산신고서
해산한 사무소 :             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                     )
      주사무소:
해산연월일 :
해 산 사 유 : 
  위 합동사무소는 위와 같이 해산하였으므로 법무사규칙 제25조제4항
에 따라 해산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 : 1.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증(사본) 각1부
           2.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고인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37
〔별지 제26호 양식〕
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
신고
법무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등록번호
 제      호
사 무 소
사무소
공동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종
사무소공동사용 개시연월일
년     월     일
소속회
경유
                    년        월        일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규칙」제5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법무사               󰄫
                                 지방법원장 귀하
(210㎜×297㎜,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