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21., 2009.2.3.>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 회의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지방회의 회원 중에서 선임한
다. 임원 중 이사는 대의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후문신설 2009.2.3.>
② 협회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회의 회원이 직접ㆍ무기명
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3., 2019.10.31.>
③ 부협회장은 당선협회장이 상근부협회장 1인 및 전국 지방회를 서
울권(서울특별시내 소재 지방회), 중부권(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의 각 지방회), 남부권(대구경북, 부산, 울
산, 경남, 광주전남, 전라북도, 제주의 각 지방회)으로 구분한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개정
2006.3.21., 2009.2.3., 2014.8.7., 2016.8.3., 2019.10.31.>
④ 이사는 당선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형위원회는 후보자를 추
천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기타 전체 법무사의 여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후문신설 2011.11.24.>
⑤ 이사는 각 지방회 소속회원 30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선임하
되 300인을 초과하는 단수(端數)가 150인 이상인 때에는 이에 대하
여도 1인을 선임하고, 소속회원 300인 미만의 지방회는 기본이사 1
인을 선임하며, 각 지방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