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 - 2. 송무사건 송무사건은, 법무사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들이는 노력에 비하여, 보수가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법무사의 자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3) Ⅲ. 법무사 보수 자율화에 대한 대처 방안 1. 향후 법무사 보수가 전면 자율화되는 경우 가. 현재 법무사 보수와는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정하여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 에 대하여 (1) 향후 법무사 보수가 전면 자율화되는 경우, 대한법무사협회는 현재의 법무사 보수와는 별도의 법무사 보수기준을 정하여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 하다. (2) 법무사 이외의 다른 전문직종의 보수는 1999년 이미 자율화되었으나, 각 자격 자 단체에서 별도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1) 등기사건의 보수는 ‘정액화(定額化)’한다. 그것은 등기사건이, ①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송무사건의 보수는 ‘자율화(自律化)’한다. 그것은 송무사건이, ① 다양하여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 3) 김정수, 「 韓國法務士法 」 (법률서원, 2006년) 16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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