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0 - 작성하고 이 대출이 허가되는 대로 대출증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 자금의 예치(Deposit of Funds) 계약당사자들의 조건들이 충족되고 나면, 에스크로우 담당자가 매수인에게 매도인 으로부터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자금을 에스크로우에 예치시킬 것을 요구한다. 마. 보험의 가입 에스크로우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과정이 마무리되면 판매대리인은 매수인이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 재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인을 선정한 다. 그리고 에스크로우 담당자에게 이 보험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통보해 준다. 에스크로우 담당자는 보험대리인과의 접촉을 통해 보험금액을 산정한 후 청산서 (closing statement)에 보험금액을 표시하고, 청산시에 매수인이 지불하도록 한다. 바. 신탁증서의 등록(Recording of Trust Deed) 대출이 허가되고 대출증서에 서명하고 나면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등록소 (recording office)에 가서 등록을 한다. 15)16) 미국의 경우는 일련번호로 등기되기 때문 에, 17) 나중에 이 주택의 권리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15) Roger Bernhalrdt,Real Property 320 (3rd ed. 1993). 16) 레코딩시스템(system of recording instruments of title, 권원증서의 등록제도)에서는 보통 부 동산권원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소유권증명서를 신고함으로써 행하여진다. 이 소유권증명서는 등 록소에 의하여 정식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등록소는 증명서를 수리한 일자와 시간에 따른 순서 로 장부에 기입한다. 그러나 등록소에 보통 등기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권익의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하지 않고 단지 권리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 는 것 뿐이다 (西山和夫, 미국의 부동산투자, 국토개발연구원, 1987, 132면). 17) 레코딩시스템은 권원(title)과 관련된 증서를 부동산권리자가 등록소(registry)에 제출하면 등록 소에서 제출된 증서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편철하는 것으로 등록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 분에 관한 증서의 내용을 보관하는 제도이다((郭潤直, 不動産登記法, 博英社, 1997. 28면). 즉, 레코딩시스템은 권원(title)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증서(instruments)들을 복사하여 county {state와 city 사이의 行政單位이다(우리나라의 「 郡 」 정도에 해당)}의 등록소에 보관하여 놓은 것으로 등록소의 직원이 어떤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등 권원의 상태에 대하여 확정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보관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어서 권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신청당사자는 직접 또는 권원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권원을 조사하 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권원보험회사는 그 부동산의 투입가격을 한도로 권원보증을 하고 만일 권원조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기인하는 손해의 배상 을 한다. 그러나 권원보험회사에 의한 보증에는 계약당사자의 무과실, 위조, 사기, 숨어 버린 상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