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7 - 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 률 」 제31조 29) 에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30)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다. 전문성 확보 권원조사 및 에스크로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가 진 인력의 확보 및 권원조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권원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하므로 부동산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일정 수 이 상 참 여한 형태의 에스크로우 회사가 설립된다면 전문성확보 및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 고 있으며 31) 등기관도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아니함 32) 으로 등기 29)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 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 리 수령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이 제도는 당장의 우리나라 거래현실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사고에 대한 사 전적 안전장치로서 불필요한 법적대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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