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1 - 을 뿐만 아니라, ② 적정한 보수로 법무사 사무소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협회의 권고사항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타당성 (1) 법무사의 보수가 자율화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회가 법무사 보수표를 작성하여 권고사항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이용자가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불안감(不安感)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고, 둘째, 협회가 권고사항으로 정하는 법무사 보수표는 법무사 각자가 받은 보수를 집 계한 법무사간의 보수에 관한 균형(均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일본은 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 시 사법서사회칙에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나(일본 사법서사법 제15조 제6호 삭제), 이용자가 지불할 보수에 관하여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 자격자가 각각 보 수기준을 설정하여 사무소에 게시하여 위임인에게 널리 알리게 하고, 자격자단 체는 각자의 보수기준을 집계한 통계자료 및 보수액산정의 기본적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4) 2. 법무사의 적정한 보수 가.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1)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사무원 인건비를 조달하는 외, (2) 법무사 본직 및 가족의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법무사가 위 (1)항의 경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휴업(休業) 또는 폐업 (廢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휴업 및 폐업한 법무사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4) 小林昭彦, 河合芳光, 「 一問一答 新司法書士法ㆍ土地家屋調査法 」 (平成 15년-2003년)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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