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11 - 세계화’ 방안으로서 로스쿨을 제안한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의 로스쿨 논의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기존의 사법시 험제도를 유지하면서 300명 수준의 합격생수를 1,000명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내 용의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에 머물고 말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로스쿨 제도 도입의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1998. 7. 24. 구성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1999. 5. 7.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 원회’가 각각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김대중 정부의 로스쿨 논의는 각계의 입장 차이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대법관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발생 한 사법파동에 직면한 대법원장과 합의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을 추진 하기로 하고 2003. 10. 28.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2004년말까지 활동한 사법개혁위원회는 27차에 걸친 회의 끝에 미국식의 로스쿨에 상응하는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합의했다. 대법원장의 건의에 따라 2005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여 로스쿨 도입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는 행정부,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학전 문대학원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2005. 5. 1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 10. 17.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다른 정치적 쟁점 법률과 연계되어 1년 9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정치적인 타협 끝에 2007. 7. 3. 직권상정의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 하였다. 2007. 7. 2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544호)이 제 정․공포되고, 곧이어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2007. 9. 28. 제정․공포되었다. 2. 로스쿨법 제정 이후 합격자 발표까지의 경과 정부는 당초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대학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교육위원회 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혔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10. 30. 로스쿨의 총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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