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16 - 법조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辭典的 의미 로서의 법조인은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므로, 법조인의 범위는 매우 넓 어질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법조인의 범위에는 법관, 검사, 변호사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법률관련 전문자격사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 무사 등을 “인접 법조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인접 법조직역까지 포 함한 한국의 법조인구의 개략적인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이 추산된다. 이하에서는 논의에 직접 관련되는 변호사 및 법무사에 한정하여 그 현황과 증가 추이를 분석해 본다. <표 3> 【한국의 법조인 현황】 2008. 12. 현재 자격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계 인원 2,377 1,600 10,165 5,814 3,821 8,222 1,280 2,078 35,357 2. 변호사 현황 한국은 광복 이후 사법시험을 통한 법률가 양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초기의 사 법시험 합격자 수는 수십 명에서 많아야 100여 명 정도에 그쳤으나, 1982년경부터 사 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으로 늘어났다. 문민정부 출범 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매 년 300명에서 1995년부터 500명으로 늘리고 매년 100명씩 추가로 증원하여, 2001년부 터 현재까지는 매년 1,000명 정도씩 선발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308 502 604 700 709 801 991 998 906 1,009 1,001 994 1,005 1,005 이러한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981년 약 1,000명, 1991년 약 2,000명, 1996년 약 3,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개업변호사 수가 2003년 약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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