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18 - 지방회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有限) 공증인가합동 공동법률사무소 개인 회원 준회원 소계 사무 소 구성원 소 속 변호사 사무 소 구성원 소 속 변호사 사무소구성원 사무소 구성원 서 울 6.269 1,020 7,289 264 1,976 1,248 2 102 141 35 181 53 453 의정부 186 14 200 11 52 9 12 26 인 천 279 15 294 26 148 9 2 5 4 8 수 원 472 33 505 45 261 24 1 3 1 2 강 원 75 10 85 2 10 1 4 충 북 73 18 91 9 46 2 대 전 259 28 287 10 51 1 1 2 12 36 대 구 333 24 357 16 87 3 7 23 부 산 339 47 386 17 111 11 7 21 울 산 88 3 91 8 42 1 경 남 146 20 166 10 51 7 1 2 광 주 215 30 245 11 59 2 8 25 6 13 전 북 109 17 126 3 16 1 2 10 제 주 36 7 43 2 10 1 1 3 계 8,879 1,286 10,165 434 2,920 1,319 2 102 141 65 277 89 540 지금보다 확대되면 그만큼 변호사 수의 증가도 뒤따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표 6>【변호사 등록 현황】 2008. 12. 24. 現在 3. 법무사 현황 구한말 갑오개혁으로 1895년 ‘재판소구성법’과 ‘민 ‧ 형사소송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근 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1897. 9. 4. 법부훈령으로 ‘代書所細則’을 제정 하고 재판소구내에 대서소를 개설하여 ‘裁判所構內代書人’으로 하여금 소송서류의 작 성을 대행하게 한 것이 오늘날 법무사제도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후 일본의 ‘司法代書人法’을 依用한 ‘朝鮮司法代書人令’이 1925. 5. 1. 시행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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