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 - 연도 휴업 폐업 계 2008년 121명 134명 255명 2009년 188명 155명 343명 최근 휴업ㆍ폐업 법무사의 수 나. 사무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례 법무사가 고령인 경우, 사무실 운영을 사무장에게 일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명의대여(名義貸與)’에 해당된다(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대법원 2007도 4894 판결).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통장을 사무원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면 ‘징계사유 (懲戒事由)’가 된다(수원지방법원 2002.3.21. 업무정지 6월,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다. 법무사의 적정한 보수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사무장에게 사무실 운영을 일임해서는 안 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하한(下 限)’으로 한 「 적정(適正)한 보수(報酬) 」 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종중재산(宗中財産) 처분을 위한 결의종회에 참여하거나(민법 제276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3호 등기예규 제1143호),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로서 일을 볼 때에는(민법 제1100조 내지 제1102조) 법무사의 보수를 ‘시간당 돈 50,000원’으로 책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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