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3 - 기가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2008년 8월경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주 업무로 하는 법무사 의 경우 수임사건의 감소로 인하여 사무실운영이 개업 이래 최악이라는 아우성을 지 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량배출로 인접 법률서비스 직역과의 업무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의 소송 이외 분야 진출로 기존 법률시장의 커 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의 지역적 편중과 수임 기피로 인하여 대부분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해 온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최근 변호사 선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한 징표이다(<표 12> 참조). <표 12> 【제1심 민사소액사건 변호사 선임 현황】 구분 처리건수 원고측 선임 피고측 선임 쌍방선임 2003년 899,008건 37,318건(4.2%) 2,936건(0.3%) 1,542건(0.2%) 2004년 917,158건 49,454건(5.4%) 3,371건(0.4%) 1,627건(0.2%) 2005년 883,066건 69,035건(7.8%) 3,617건(0.4%) 1,690건(0.2%) 2006년 903,380건 212,437건(23.5%) 3,876건(0.4%) 1,848건(0.2%) 2007년 913,219건 234,544건(25.7%) 4,038건(0.4%) 2,036건(0.2%) 특히, 등기를 주 업무로 하는 법무사 영역으로의 진입은 법령상 아무 장애요인이 없어 법무사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10>참조). 최근에는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등기팀을 구성하 여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법연수원의 교과과목에 과거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등기, 가족관계등록실무, 집행, 공탁, 보전사건 등이 새로 개설되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연수교육 중 민사집행 과목에 수강신청자가 폭증한 것은 변호사의 법무사 업 무영역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반증하고 있다. 향후 로스쿨로부터의 변호사 대량배출이 본격화되면 송무 중심의 사건 확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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