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4 - 려워진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았던 영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법무사 직역에 진출하는 변호사 숫자는 한층 증가할 것이 분명해진다. 로 펌이나 대형 법률사무소에 취업하지 못한 로스쿨 출신 신참 변호사는 경험 및 인맥 부족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개업을 하더라도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을 중심 으로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신참 변호사들이 그동안 법 무사가 주로 담당해 온 서류작성 및 등기업무에 진출하게 되면 법무사업무의 상당부 분이 이들 변호사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 예상된다. 법무사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소액사건 소송대리 권 확보, 성년후견․동산 및 채권양도등기․에스크로우․ADR 등 새로운 제도의 도 입을 통한 업무영역 확장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가 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확보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난망하게 되어가는 형국이다. 2. 법조통합 논의의 가속화 대한변협은 2004. 9. 20.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경우 모든 사법서비스는 로스쿨을 통 해 양성되는 변호사제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로스쿨 졸업생이 시험을 통 해 변호사로 배출되는 해부터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기타 인접 법조직역에 대한 신규자격 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을 마련,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의견은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대한변협은 2008. 12. 15.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 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법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 조인접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논의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 이다. 변협의 통폐합 제안은 변호사 수의 급증과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변호사업무를 송무중심에서 다양한 전문분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판단에 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접직역 폐지에 따른 기존 자격사의 보호방안을 놓 고 업계간의 갈등이 예상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2009년에도 계속될 통폐합 논의에 한국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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