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5 - 법률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중인 정부가 인접 법조직역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법조직역 통합을 위한 논의의 출발은, 인접 법조직역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적인 역할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동안 변호사들 스스로 영세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거의 포기해 왔으면서도, 오히려 그 역할을 담당해 온 인접 법조직역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해서는 직역간의 통합논의가 성숙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업계가 통합논의를 들고 나온 목적이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숫자의 급 격한 증가, 변호사업계의 극심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인접직역의 숫자를 통계적 근 거로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면, 진정한 통합논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더 구나 인접 법조직역의 신규배출 중단을 선행조건으로 삼고 실질적인 통합은 30년 내 지 50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인접 법조직역을 고사시키려는 발상이라는 오해를 받기 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법률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송대리권 부여를 전제적으로 배제하고 있 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전혀 도외시한 오직 공급자인 변호사 의 만능주의 사고에서, 법무사를 포함한 인접직역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어떻게든 희석시키거나, 회피 또는 묵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접 법조직역의 통합을 내세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조통합의 순차적인 단계로서 인접 법조직역간의 업무조정 의 순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소액사건 대리권 부여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단체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단체의 법조통합 논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법무사업계 스스로 통 합의 방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전문화․대형화로의 변화 불가피 2008. 12. 23. 현재 전국의 법무사 합동법인은 13개소이고 구성원 수는 71명이며, 합동사무소는 77개소에 425명에 불과하다. 합동법인과 합동사무소를 합치더라도 구성 원은 506명으로 이는 전체 개업법무사의 8.9%에 불과하여 법무사의 대부분이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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