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6 - 지방회 법무사 합동법인 합동사무소 개업 휴업 등 소계 사무소 구성원 사무소 구성원 서울중앙회 1,099 42 1,141 4 21 33 110 서울동부회 189 8 197 1 5 1 3 서울남부회 245 11 256 1 3 서울북부회 147 2 149 1 7 서울서부회 112 4 116 2 8 의정부회 260 5 265 2 7 인 천 회 389 7 396 1 4 4 13 수 원 회 646 22 668 5 16 강 원 회 169 1 170 2 7 대전충남회 343 7 350 2 12 7 27 충 북 회 144 1 145 1 5 대 구 회 520 5 525 1 7 2 168 부 산 회 370 10 380 1 5 10 39 울 산 회 101 3 104 1 3 경 남 회 283 7 290 4 12 광주전남회 381 7 388 1 5 1 3 전라북도회 209 1 210 제 주 회 64 64 2 6 계 5,671 143 5,814 13 71 77 425 무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표 14> 참조). <표 14>【법무사현황 및 사무소 형태】 2008. 12. 23. 現在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구의 확대에 대응하여 법무사업계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급 선무는 지금의 개인사무소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전문화․대형화로 전환하는 것이 라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무사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무사법인제도의 대 수술이 필요하다. 현행 법무사법인에 관한 법무사법 의 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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