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7 - ○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33조). ○ 법무사합동법인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 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 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동조 제4항). ○ 법무사합동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 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40조). ○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법무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 상법 」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7조 제2항). 이러한 법무사합동법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구성원 법무사의 책임형태에 관 한 사항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의 형태에서 유한책임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 다. 최근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라 2곳의 법무법인이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변경된 것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둘째, 법인설립요건으로서 5명 이상의 법무사 중 2명 이상은 법 원․검찰청 등의 근무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이거나 10년 이상 법무사업무에 종사 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시험 출신의 젊은 법무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완화가 불가피하다. 셋째, 합동법인 분사무소 설치의 지역제한을 철폐하여 전국 어느 곳 이든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이중 과세를 경감하는 세법상의 조정도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4. 인접 직역과의 업무제휴 및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필요 일본의 경우, 2001. 6. 12.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서 “원스톱 서비스(종합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