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8 - 법률경제관계사무소) 실현을 위해 변호사와 인접 법률전문직종 등에 의한 협동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로스쿨 시대를 맞아 법무사 사무실의 형태는 전문화, 대형화로 탈바꿈 하는 것과 더불어 처리업무에 있어서도 한 사무소에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취급 하는 토탈서비스 형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 직역간의 업무제휴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2008. 7. 7. 법무사가 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것은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한 사무실에서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타 직역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부작용의 우려도 없지 않으나 사무실 운영경비의 절감은 물론 업 종간의 연계를 통한 고객 중심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Ⅴ. 마치면서 한국의 법무사업계는 법조인구의 확대 및 이로 인한 법률시장 급변의 영향권에 놓 여 있지만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우선 로스쿨을 빌미로 법무사의 신규선발을 중단시키고 법무사제도의 폐지를 시도 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변호사단체의 법조직역 통폐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시대에 법무사 업무영역으로 침범해오는 개별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법무사 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는 물론 인접 직역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한국과 일본은 각각 법무사 와 사법서사 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로스쿨 제도가 법무사 또는 사법서사 제도에 미 치는 영향을 상호 공유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공히 훌륭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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