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 - 차 례 Ⅰ . 법무사의 수임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의무 Ⅱ . 법무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의 시점 Ⅲ . 수임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의 정도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 법무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Ⅳ . 수임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의 고지의무 Ⅴ . 위임받은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기사건의 수임에 따른 권리분석의무에 관하여 손 기 윤* 5) <사 안> 법무사가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을 수임하면서 (1) 2008. 5. 28. 현재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고, (2) 2008. 5. 26.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관계로 2008. 5. 24.자 근저당권이 있 음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으나, 2008. 5.27.자 가압류가 있음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못한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가압류의 피보전액 상당을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 가?(법무사는 수임한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외에 등기부상 권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 * 법무사(부산회), 대한법무사협회 전 법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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