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1 - 1. 시민의 법생활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 시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1) ‘양질의 서비스’가 되려면 정확성(전문성) 및 업무집중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종사자들의 윤리성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전적으 로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와 법조시장 전반의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여 교과과목이나 시험과목에의 삽입 등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제와 내부징계(통제)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2) ‘편리한 서비스’는 접근의 편의성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의 경우 접근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공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개념이 더욱 중요하다. 즉 권위의식 보다는 친근감이 요구된다. (3) ‘효율적인 서비스’는 비용의 최소성과 신속성을 갖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같은 값이면 더 나은 결과를, 같은 결과라면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 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의 공급경쟁(다양성)과 원스톱 (one-stop)서비스가 요망된다. 2. 법률서비스 공급 - 변호사와 법무사 중심으로 가. 변호사 (1) 지금까지의 변호사는 주로 법학을 전공하고(법학전공자 비중이 81%로 높다. <표 1> 참조),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 포함)에 합격을 하여 2년간의 연수를 거쳐 바 로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판사나 검사로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개업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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