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7 - 사소송법 등 기본과목 외에 심화과정(전문화, 특성화)을 개설하고 있다. 다. 검 토 그런데 약 190개 가량의 과목들이 대부분 대형로펌에서나 수요가 있는 기업법무와 국제법무, 의료소송 등에 관한 것이고, 정작 일반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등기, 가사, 호적(가족관계등록), 공탁, 강제집행, 개인파산 등의 과목에 대하여는 거의 개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급화ㆍ국제화ㆍ특성화 등에 강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더라 도, 각 로스쿨이 갖는 인식의 한 한계 내지 지향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변호사시험법 가. 제정 및 시행 2009. 5. 28. 「 변호사시험법 」 (법률 제9747호)이 제정ㆍ공포되고, 2009. 8. 29. 시행됨 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 이 2009. 8. 28. 제정ㆍ공포되고 변호사시험법과 같은 날 시행되었다. 나. 시험과목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분야), 민사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전문적 법률분야의 과목 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에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으로 결정을 한다. 다. 검토 이는 현재 사법시험 제1차 과목(필 수과목: 헌법, 민법, 형법, 법률선택과목 : 형사정 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택1, 영어) 및 2차 과목(헌 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과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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