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8 - 법조윤리시험과 영어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3년간 법학전문대학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고 공부를 하였으나, 정작 변호사시험에 가서는 시험과목에 있는 과목은 7개 과목에 불과하다. 결국 시험과목에 속하지 못하는 과목은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뒤에 전개될 왜곡현상이 심히 우려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뒤 합격되어 배출된 변호사가 제 공하려는 서비스와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생활법률서비스(예컨대, 실제 민사사건 중에 80%정도 차지하는 소액사건분야, 소송보다 훨씬 더 많은 등기 등 비송분야)사이의 간극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Ⅳ. 법조일원화 내지 통합론 1. 의의 법조일원화에 대한 개념을 협의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간의 일원화를, 광의로는 협 의의 개념에 법조4륜의 하나인 법무사를 포함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정립할 수 있으 며, 최광의로는 광의의 개념에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을 포함하여 보다 넓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2. 통합론 가. 제안 및 논거 2008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법조일원화 내지는 법조 인접직역의 자격사와의 통합론이 제시된 바가 있다. 9) 이는 전체변호사의 여론을 수렴 8) 그런데 변호사단체 측에서는 협의의 ‘일원화’개념을 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와 법무사 및 나머 지 자격사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통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변호사측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9) 이정한, 로스쿨도입과 법률서비스제도 선진화방안, 대한변호사협회, 7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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