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9 - 하여 제안된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일부의 의견을 모아서 시론적(試論的)으로 제 시된 것으로 파악이 되며 최근에 화두가 된 것이다. 위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통합의 논거로서는, ① 11,000명에 달하는 변호사의 수, ②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의 폭발적 증가, ③ 법률서비스시장의 포화상태, ④ 변호사 시장의 파탄지경, ⑤ 2만명이 넘는 인접법조직역의 존재, ⑥ 법률소비자의 이중부 담 10) 등이 있다. <표 5>【변호사외 법조인접직역의 수 현황】 2009. 10. 현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합 계 5,933 4,715 11) 8,657 1,335 2,300 22,940 한편, 2008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 하도록 추진한다’고 발표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12) 한 상태에 있다. KDI의 연구보고서가 아직 확정ㆍ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변호사와 인접 전문자 격사간의 통합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통합론에 대한 반응 위 심포지엄에서 찬성 13) 과 반대 14) 의 토론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와 움직임에 대하 10) 위 논문에서 소위 ‘전관예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전관예우’의 문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로 부터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직역에서 그 문제 는 피하고, 이미 문제가 해소된 당연자격취득에 대한 문제를 ‘전관예우’문제로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11) 2009년 5월을 기준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4,715명 중에 변호사가 2,283명이나 되어서 실제 순수 변리사는 2,432명에 불과하다. 12) 법률서비스 분야 중 변호사와 관련한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변호사단체의 영향으 로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법무부가 2008년 9월 24일 별도로 연구용역사업에 착수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연구주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제 도’이다. 13)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김남우 검사는 “법조인접직역 구성원이 2만명이 넘고, 변호사 직역과의 업무영역 논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직역통합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면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변호사 시장이 정상화 되어 다양화되더라도 일정 영역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이외의 직역이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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