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 - 위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해 권리분 석의 의무가 있는지(의무), 있다면 어느 정도로 권리분석을 해야 할 것인지(정도), 권 리분석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권리분석을 하여야 할 것인지(시점), 권리분석결과를 위임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고지의무), 그리고 그로 인한 법무사의 손해 배상책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Ⅰ. 법무사의 수임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의무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에 “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 타 쟁의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규칙 제33조 제1항에 “법무사 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수임 받은 사건에 대 하여 위임인의 요구(위임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분석까 지 할 의무가 있는가로 달라질 수 있다. 법무사의 업무가 당사자가 위임하는 취지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대 리,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법 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 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법률 등에 기하여 발 생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1) 판시하고 있어, 수임받은 법무사는 그 수임 받은 사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면, 수임받은 사건의 부동산에 대해 합 당한 권리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2001다32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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