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0 - 여 법무사나 다른 자격사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각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신문 15) 등의 기사에 의하면, ① 먼저 변호사내부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인접 자격사를 변 호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② 변리사의 경우에 는“변호사업무와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이미 일부 법률상 소송대 리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굳이 통합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를 하 고 있으며, ③ 관세사의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업무가 많아 변호사와 통합되기 어렵 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다만 변호사업계가 향후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만들어 논의를 제안한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 으며, ④ 세무사의 경우에는“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 본 후 회(會)의 입장을 검 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 련하여 세무사제도 선진화방안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정부가 발표한‘전문자격사제 도 선진화방안’및 변호사협회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변호사 인접직역의 일원화 방안’ 에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 법무사의 반응 위와 같은 논의를 어디까지 진전시킬지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 16) 한 가운데 여러 법무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7) 그런데 사실 변호사측의 진정성 내지 의도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외국사례 18) 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수요자가 바라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기본적 준거틀로 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법 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위적인 법조통합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15) 법률신문 2008년 12월 9일자 및 같은 해 12월 18일자 권용태기자의 기사 참조 16)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 참조 17) 염춘필, (특집좌담) ‘법률전문자격사 통폐합 및 선진화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법무사저녈 2009년 1ㆍ2월호 18면 이하, 오영나 ‘변협의 전문자격사 통합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무사 저녈 2009년 5ㆍ6월호 48면 이하, 엄덕수 ‘법조 인접직역 관계 조정의 방향’ 법무사저녈 2009년 11ㆍ12월호 18) 프랑스에서는 38년 전인 1971년에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통합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