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1 - 무사와 변호사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률수요에 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이 둘의 경쟁과 공존방안은 어떠한가’라는 점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통합론에 대한 검토 가. 통합의 2가지 방안 하나는 기존의 법무사 등 자격사들에게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그대로 법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신규배출을 중단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무사 등에게 일정 요건 하에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신규배출을 중단하는 방안이 있다. 변호사측에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법무사를 변호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첫 번째 방안이 제시될 가 능성이 농후하다. 나. 법률수요자의 입장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 율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의 2가지 통합방식 모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 배출을 위한 현행체제나 로 스쿨체제나 모두 일상 생활 속에서의 법률서비스 수요(등기, 가사, 가족관계등록, 공탁, 강제집행, 개인파산 등)에 대하여는 교과목이나 시험과목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도입된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는 다시 한 번 되돌 아보아야 할 대목이 많다. 즉, 법학전공자가 아닌 공학, 경제학, 문학 등 타과목 전공자가 3년제 로스쿨을 수 료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치면 변호사가 되게 하고 있는바, 이는 법학을 전공한 자가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의하여 의학, 공학, 회계학, 경영학 등을 연마하여 전문성을 갖 추는 것과 반대방향의 접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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