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2 - 그런데 법학은 그렇게 간단한 상식수준의 공부로서 커버되는 학문도 아니고, 특히 로스쿨수료자 대부분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시킨다는 계획 하에서는 법조계의 기본 적 가치(정의와 균형감각)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큰 것이다. 변호사시험과목에 없는 과목은 등한시 될 것이 예견된다. 그러므로 실무분야의 법 학에 관한 한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이 없는 로스쿨하에 서, 일반시민의 법률서비스수요에 응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법무사와 같은 자격사가 반드시 필요 19)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나 시험제도를 없애면 서 변호사에로의 통합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 어진다. 다. 수요충족을 위한 공존과 단계적 법조발전의 방안 20) (1) 변호사업무범위의 조정 및 선택권보장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변리사, 세무사 등 각 자격사들이 담당하게하고, 21) 변호사 에게 자격을 부여하려면 적어도 그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는 절차(예컨대, 변호사시험 에서 선택과목으로 응시를 하여 통과한 분야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송무분야의 변호사독점을 시정하여, 일반소송업무 중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 과 공동수임ㆍ공동연구를 할 정도의 특수법률분야 그리고 국제경쟁력강화분야에 대 하여는 변호사가 담당하고, 서민층이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소액사건 등은 법무사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법무사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 등기, 호적, 공탁 등 각 영역에서 수천 개의 법령과 예규 선례 가 산재해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을 숙지하게 하고 시험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없이 단지 변호 사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 이다. 나아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양성된 변호사에게 경쟁만능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 과연 법조인제도가 갖는 공익성추구와 정합하는지 심히 의문이다. 20) 이에 대하여 전게 엄덕수, ‘법조 인접직역 관계 조정의 방향’ 법무사저널 2009년 11ㆍ12월호에 서 제시된 바가 있다. 21)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은 2008. 8. 7. 변호사에게 변리사 및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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