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3 - (2) 비송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제고 등기나 가족관계등록 등의 업무는 그 요건과 절차가 100여개 이상의 법률에 산재 해 있으며 예규ㆍ선례 등이 발달해 있으므로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법무 사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실질적 쟁송성이 없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법무사에게 그 대리권을 인 정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 비송사무전반에 관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이 타당하다. (3)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선 법과대학이나 로스쿨과정에 법무사나 변리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개설 하여 그 이수자에 대하여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이 필요하고, 또 한 법무사나 변리사 등이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는 특별전형절차를 마련하여 전 문변호사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이 요구된다. 현재 로스쿨이 인가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서만 법과대학을 인정하는 형태로 분리시켜 놓았다. 이는 출신학교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 하여 도입된 것이긴 하나, 이미 로스쿨개원과 동시에 부작용 22) 이 발생하고 있다. 로 스쿨이 있는 대학의 법과대학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존치시키되, 정원을 대폭 줄이고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전공자에게 기회를 확대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원스톱(one-stop)서비스제공의 시스템 구축 통합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그 통합의 여건(전제조건 23) )이 성숙되어야 하는바, 우선 적으로 국민의 원스톱서비스 수요에 충족을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간, 변호사-변리 사 등 여타의 자격사간의 공동영업이 가능토록 하여 전문화ㆍ대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22) 예컨대, 법과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자유전공학과’라는 학과를 탄생시킨 것이다. 23) 오영나의 전게 논문에 의하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① 여타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 정할 것, ② 전문자격사 업무영역에 대한 변호사의 실무능력 검증과정을 마련할 것, ③ 변호사 자격취득에 있어서의 로스쿨의 고비용을 감담할 수 없는 층에 대한 기회의 제공차원에서 로스 쿨 이외에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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