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4 - Ⅴ.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약간의 검토 1. 2008. 9. 18. 발표된 정부구상의 내용 24) 가.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규제분야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 등 근무경력자에 대한 시험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선발인 원에 대한 엄격한 양적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법무사 공급을 확대한다. 25) 나. 전문자격사의 영업규제분야 법무사 서비스 분야별(등기, 담보권 설정, 법인설립, 공탁, 경매 등) 보수 기준을 폐 지 26) 하고, ‘1인 1사업장’을 ‘1인 복수영업장’으로 완화하고, 합동사무소(법무사 3인 이 상)의 분사무소 입지 규제를 폐지한다. 나아가 비자격사의 지분투자 허용 및 비자격사의 자격사 고용을 허용 27) 하고, 유사 직종 및 상이직종 자격사들간 동업을 허용하며, 상법상 모든 형태의 법무사법인을 설 립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설립시 필요한 최소인원 기준도 완화(5인 → 2~4인) 하고, 법인 구성원에 대한 경력 제한 (10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을 폐지한다. 다. 전문자격사단체 분야 자격사단체와 관련하여, 법무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협 회를 임의단체화하고 협회가입 강제 폐지하고자 한다. 24) 기획재정부,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37면 이하, 전문자 격사제도 전반을 Zero Base에서 재검토 하되, 문제점으로 ①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 문자격사 법인설립제한, ②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 만 제한, ③ 복수의 전문자격 사단체 설립제한 및 단체가입강제 등을 지적하면서, 주요검토사항으로 ① 진입ㆍ영업규제 개선, ② 요율공개 등 소비자후생증진, ③ 대형화ㆍ전문화, ④ 전문자격사단체 운영 방안 등을 거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법무사와 관련된 부분만 요약하고 일부내용을 구체화하여 살피기 로 한다. 25) 선발예정인원제에서 최소합격인원제로 변화시킨다. 참고로 2000년 규제개혁위는 자격사시험에 대한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변호사ㆍ법무사는 제외된 바가 있다. 26) 참고로 1999년 규제개혁위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가격규제를 철폐하였으나, 법무사․와 감정 평가사는 제외되었다. 27) 이에 대하여 법조브로커의 활개 등을 이유로 변호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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