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6 - 요컨대, 수요자 지향의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첫째, 로스쿨에서는 그 교과과정의 변화와 변호사시험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둘째, 수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급한 통합보다 그 전단계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범위의 조정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도모하여야 하며, 셋째, 향후 구체 화될 전문직 서비스 선진화방안 중에 비자격사의 자격사 고용에 대하여는 그 부작용 이 클 것이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역량부족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최근의 이슈를 검토하는 것 에 그치고 만 느낌이 있다. 향후 변호사ㆍ법무사단체를 비롯하여 각 인접전문직 단체 모두가 함께 ‘경쟁과 공존을 위한 비전’을 찾기 위한 ‘논의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그 논의의 장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던 시기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거나 소홀히 다루어 졌던 ‘법률소비자가 바라는 서비스제공시스템’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 는 연구ㆍ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김효석, ‘법조인구의 확대와 법무사에 대한 영향’, 제5회 한일학술교류연구회 발표논문 대한법무사협회, 여론조사자료집, 2007. 4.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 엄덕수, ‘법조 인접직역 관계 조정의 방향’, 법무사저널 2009년 11ㆍ12월호 염춘필, (특집좌담) ‘법률전문자격사 통폐합 및 선진화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법무 사저녈 2009년 1ㆍ2월호 오영나, ‘변협의 전문자격사 통합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무사저널 2009년 5ㆍ6월호 이정한, 로스쿨도입과 법률서비스제도 선진화방안,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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