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7 - 차 례 Ⅰ . 문제의 제기 : 변호사 대량배출과 인 접 법률가들과의 관계 조정 Ⅱ . 인접법률가(법조인접)직역 조정․통합 의 두 유형 1. 일원화(프랑스, 미국) 방식 2. 다양화(영국, 일본) 방식 Ⅲ . 한국에서의 인접법률가(법조인접)직역 조정․통합 방향과 논의 1.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 2. 제2안 (인접 직역에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 프랑스 방식) 3. 제3안 (한국의 현재 방식) 4. 제4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하면서 소 송대리 조정, 영국․일본 방식) Ⅳ . 한국 현실에서 위 법조 직역조정 방안 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은 법 현실과 법전통을 외면 2. 제2안 (변호사자격 부여하는 프랑스 방식)도 안팎의 많은 반대 3. 제3안 (한국의 현재 방식) 은 현재 문 제점을 그대로 외면 4. 제4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 소송대리 분산)이 타당 (결어) Ⅴ . 변호사 업무범위의 조정 방향 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범위의 조정문제 (특히 법조 인접직역 통합 또는 관계 조정의 방안) [2010. 2. 2. 국회조찬간담회 제4주제 발표자료] 엄 덕 수* ** 1)2)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학박사 ** 이하의 법조 인접직역 통합 내지 관계 조정방안에 관한 개혁 논의는 법무사협회나 법무사 업계 의 일반화된 내용도 일부 있으나,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몇 곳에서는 지적하였음), 상당 부분은 발표자 개인이 법무사 입장에서 고심하여 정리해 본 개혁 담론과 미 래 구상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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