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8 - 1. 변호사 업무범위의 확대조정 분야 및 품질 고급화 2. 축소 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高부 가가치化) 전략 가. 행정사무 (세무, 특허행정 등)의 변 호사 배제 입법 논의 나. 비송사무 (등기 및 호적 등 )의 법 무사 전속업무 규정 필요 다. 법관 및 검사의 업무 축소와 변호사 업무의 조정 및 경쟁 필요성 Ⅵ .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 1. 고비용 법학대학원 3년제 과정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가중 2. 법학대학원에 1~2년제 저비용 “단기 법률가 과정” 신설 검토해야 Ⅶ . 법률가 업무범위 조정 등과 단계적 법 조 발전방안 1. 제1단계 개혁과제 가. 법률가, 특히 변호사 업무범위의 조정 나. 법률가 업무수행의 공조체제 (합동 법인 등) 허용 2. 제2단계 (법률가 양성기관의 일원화 및 법률서비스산업법 등 검토) 3. 제3단계 (법률가 통합여부 연구 검토) Ⅷ . 맺는 말 및 제언 1. 적정한 법조인(법률가) 數와 인구 대 비 비율 2. 한국의 오랜 법률 전통과 법의식 3.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법률가 유형’과 일본식 개혁 4. 변호사 업무의 조정 방향 Ⅰ. 문제의 제기 : 변호사 대량배출과 인접 법률가들과의 관계 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 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전략에 따라 첫 수료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는 매년 2000명 가까운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사와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들은 일본 등 외국에서와 같이, 일정 범위에서 법정 구술변론을 맡아 하도록 줄기차게 민사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등의 입법화를 추 진하고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인접법률가(법조인접)직역 대통합” 구상이 제시되어 관련 국가기관과 대한변협 등에서 2008년부터 연구 논의되고 있다. 1) 1) 2008.12.15.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대한변협 주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발제자인 변협 이정한 기획이사는 “법조인접직 역 자격사들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고 변호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남우 검사(법무 부 법조인력과)도 “법조인접직역 구성원이 2만명을 넘고, 변호사 직역과의 업무영역 논란이 빈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