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9 - 이 글은 이 인접법률가직역 통합 논의와 업무범위 조정 문제에 한하여 타당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인접법률가(법조인접)직역 조정․통합의 두 유형 1. 일원화(프랑스, 미국) 방식 종래 프랑스에서도 변호사와 기타 인접 법률전문가 직역이 병존하였고 이들 사이 의 직역 충돌로 오랜 분쟁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8년 전에 “특정 법 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1971년)을 제정하여, 영국의 ‘법정 외 변 호사’와 유사한 대소사(代訴士)와 상사법원 변호사를 ‘변호사’로 통합하였다. 그로부터 약20년 후(1990년)에는 우리의 법무사와 유사한 직역을 다시 통합하면서, 이들이 일 정한 요건 하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가 대통합의 성공 사례로 예시되고 있다. 2)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1원제 법률가로 통합되는 방식이다. 2. 다양화(영국, 일본) 방식 영국은 전통적으로 법정 변호사인 ‘배리스터’와 법정 외 변호사인 ‘솔리스터’로 2원 적 법률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 아일란드, 호주, 뉴질란드 등 영국 계통의 국가들이 이 법제를 따르며, 일본의 변호 사(벵고시)와 사법서사(시호쇼시)나 한국의 변호사 및 법무사 제도 역시 이 유형의 2 원제 국가이다. 프랑스처럼 변호사로 완전 통합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 직 역으로 병존하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유럽연합(EU) 가입 후에 솔리스터에게도 폭 하는 상황에서 직역 통합 방향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2) 2008년에는 고등법원 소송을 담당하는 代訴士와 변호사회의 통합이 결정되었고, 지금은 특정업 무 공증인들과의 통합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배기석 교수(부산대, 변호사), “프랑스 변호사 제도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법률저널 2009.4.17.자 칼럼.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