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 - Ⅱ. 법무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의 시점 1. 위 사안의 경우,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이전등기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받은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위한 등기부열람 등을, 수임받은 그 시점(2008. 5. 28.)에서 하지 않고, 이틀 전인 2008. 5. 26. 발급된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권리분석(열람)을 한 결과 2008. 5. 27. 기입된 가압류등기를 알지 못하고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는 바, 그렇다면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어느 시점에서 열람(권리분석)을 하여야 할 것인가? 2.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위임은, 매매계약당사자가 잔금지급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잔금 및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고 법무사사무실로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고, 매도인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의 참여 하에 법무 사에게 제시하고, 법무사는 그 서류가 합당한 것인지,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과 동일인인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연결이 되는지, 등 기부상 권리제한등기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해 등기부를 열람하여 권리분석한 후, 등기 부상 하자가 없다고 확인되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매당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게 되는 것인 바, 통상 법무사는 당 사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을 때, 그때 등기부 열람을 하여 권리분석을 하고 권리제한 등 하자 부분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매수인이 이전등기 하는 데 동의할 경 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한 후, 법무사는 사건을 작성하고 세금 등을 납부한 후, 등기소에 사건을 제출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안다.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이전등기사건을 위임받고, 등기부를 열람할 때에 아무런 하 자가 없었고, 매수인도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도 없어, 통상적으로 하듯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등기소에 사건을 제출하였는데, 문제는 사건을 위임받고 등기부를 열람 할 때 까지는 매매부동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매수인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 의 동의하에 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임받은 후 사건을 작성하고, 세금 등을 납부하 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그 사이에 매도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가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수임법무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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