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0 - 넓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직무 범위가 유사하게 접근해 가고 있다. 3) 일본에서도 소송서류 작성만을 담당해 오던 시호쇼시에게 대도시 및 농어촌 지역 의 간이재판소 민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4) 영국 솔리시터와 같이 수 행 직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Ⅲ. 한국에서의 인접법률가(법조인접)직역 조정․통합 방향과 논의 1.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 기존의 법무사, 변리사 등 종래의 자격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그대로 법무 사, 변리사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되, 신규배출은 중단하자는 방안이다. 5) 2. 제2안 (인접 직역에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 프랑스 방식) 1971년 및 1990년 프랑스 개혁법에서와 같이, 법무사나 변리사 등 인접법률가 전원 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기존 자격증에 기한 직역에 계속 종사하게 하면서, 이들의 신규 배 3) 영국에서 종래 ‘법정 외 변호사’(법률서류 변호사)인 solicitor lawyer는 주로 하급법원인 郡법원 (county court)과 치안재판소(magistrate court, 즉결심판소)에서의 변론권(소송대리권)만 갖고 있었다.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서는 법정변호사인 barrister lawyer가 변론권을 독점하고 있 었으나, 유럽 통합(EU 출범)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1990년에는 ‘법원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Court and Legal Service Law)을, 1999년에는 ‘사법접근권 보장법’(Access to Justice Act, 재판이용 활성화법)을 각 제정하여, barrister의 독점권이 폐지되었다. 두 법률가의 직무범위가 매우 접근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혜광, “영국법”, 「 영국의 사법제도 」 , 사법연수원, 2003.8, 155~156면. 4) 일본은 1999년 내각 하부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법률 제68호)의 건의(2001.6.12.)에 따 라, 내각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소송물가액 140만엔 이하의 민사소액소송을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전국 438개)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아닌 사법서사(shihoshoshi lawyer)에게도 소송대리 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정 법률이 2002.4월 국회에서 통 과되어 2003.4.1.부터 시행되고 있다. 엄덕수, “2007년 국민편의를 위한 법조개혁방안(법무사제 도 개혁안)”, ‘법조’ 2007.1월호, 90~91면. 5)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하면서(1984.4.1.) 종래의 소개영업을 하던 직종을 ‘중개인’ 으로 개칭하 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영업을 허용하되 새로이 중개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 은 방식을 법무사, 변리사 등 인접법률가 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중개업법(제 정 83.12.30 법률제3676호) 부칙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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