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1 - 출을 중단시키는 방안이다. 3. 제3안 (한국의 현재 방식) 변호사 자격은 사법시험(2012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들의 변호사시험) 합 격자에게만 부여하고, 법무사나 변리사 자격은 각 별개의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여, 각 직역이 현재와 같이 병존하면서 법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가 독점하여, 법률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이 박탈되고, 변론권 가진 법조인의 국민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매우 작아진다. 4. 제4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하면서 소송대리 조정, 영국․일본 방식) 국민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금과 같이 여러 유형의 법률전문가를 병존하게 하되, 한국과는 달리, 영국이나 일본에서처럼 각 법률전문직들(법무사, 변 리사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된 소송대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공급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 Ⅳ. 한국 현실에서 위 법조 직역조정 방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은 법현실과 법전통을 외면 이 방안은 예컨대 11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국민의 법생활 속에 깊이 뿌 리 내린 법무사 제도 등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특히 서민층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법률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2만명이 넘는 기존 인접법률가들의 조직적 반대에 부딪치게 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므로,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시킴이 타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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