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2 - 2. 제2안 (변호사자격 부여하는 프랑스 방식)도 안팎의 많은 반대 법무사나 변리사 등 인접법률가 직역의 새 배출을 중단함과 동시에 기존 인접법률 가들 전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조직 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칠 뿐 아니라, 인접 법률가들에도 법무사, 변리사 등의 직종 枯死작전 내지 흡수 합병 함정으로 해석되어 경계와 저항 에 직면하고 있다. 3. 제3안 (한국의 현재 방식) 은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외면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만이 독점하여 헌법의 경쟁적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예컨대 물품대금, 노임, 교통사고 또는 폭행 등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는 민사 법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소송대리 도움도 받을 수 없어(변호사 는 고비용, 법무사 등은 법적 제약 때문), ‘나홀로 소송’이 양산되고 결국 소송 지연 과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제4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 소송대리 분산)이 타당 (결어) 이 방법이 한국의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인 법조인력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 서 법률서비스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비교 교량하여 적어도 민사송무(소액, 특허 등 소송대리) 시장에서는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공급자(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대리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서비스 공급시장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적 시장메커니즘에 맡겨 6)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대 부학장)는 2008.12.15. 위 변협 세미나에서 “변호사 시장이 정상화되어 다양화되더라도 일정 영역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이 외의 직역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직역과 일부 경쟁 하는 직종이 있어도, 동질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 면서, 인위적 인 법조통합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즉 관련 법조직역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법조 통폐합 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맡 기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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