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3 - 야 한다. (2) 법률서비스 공급 방식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법률소비자) 입장에서 판단,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3)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저렴한 공급이 가능해진다. (4) 특정 직종 법률가만의 소송시장 완전 독점을 완화한다. (5) 로스쿨 및 변호사 직역은 새 시장 개척(블루오션), 국제경쟁력 강화 및高부가가 치 법률상품에 선택과 집중(C&C)을 할 수 있게 된다. Ⅴ. 변호사 업무범위의 조정 방향 1. 변호사 업무범위의 확대조정 분야 및 품질 고급화 (블루오션 및 고가 법률상품 개발) (1) 공정거래, 지적재산, 파산, 국제거래, 조세, 기업금융 등 소송업무 (2)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는 부문 2. 축소 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高부가가치化) 전략 가. 행정사무 (세무, 특허행정 등)의 변호사 배제 입법 논의 일반적인 법률소양 외에 특별히 전문적인 행정실무지식이 필요한 세무, 특허출원 등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변리사 당연자격 취득제도의 폐지가 논의 되어 왔고, 그런 방향으로 입법추진 중에 있다. 7) 7) 2006.5.11.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李아무개 변호사(41)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 대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면서 낸 거부처분취소소송 상 고심(2003두14888)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 판부는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할 염려가 있으며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 등 변호사법 입 법취지와도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2006.5.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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