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4 - 나. 비송사무 (등기 및 호적 등 )의 법무사 전속업무 규정 필요 등기신청과 관련한 법률 규정이 무려 100여개 법률에 산재해 있고 등기절차에 관한 많은 판례, 예규, 선례 등이 산적돼 있어서, 이런 전문지식의 결여는 당사자와 제3자에게 불의의 피해를 주는 등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사법시험(변 호사시험) 과목이나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수료과목에 배점이 전혀 없거나 극 히 미미하므로 , 일반 송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는 달리 법무사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 등기 사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이다. 8) 호적 등 비송사무도, 법무사들은 민․형사 재판참여 실무경험 뿐 아니라, 실체법이 나 절차법에 관한 기본 법률소양을 가지고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등기, 호적(가족 관계등록) 등 비송사건 업무를 수행한 전문자격사임에 비하여, 판결 절차의 송무 중심 변호사는 이들 예규나 선례를 실제로 취급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다. 법관 및 검사의 업무 축소와 변호사 업무의 조정 및 경쟁 필요성 오랫동안 법관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간주되던 경매 등 민사집행사건과 서면심리 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사건이 2005년 3월 법원조직법 개정 등 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양되었다. 이에 앞서 2004년 12월부터 「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 (대통령령 제18615호)가 시행되 어 종래 검사의 고유권한이던 일정한 형사단독관할 사건의 고소, 고발, 진정, 송치, 인지, 내사 등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검사직무대리’(일반직)가 수사, 약 식기소, 불기소처분, 벌금형집행 등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웃 일본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도시와 농촌의 간이재판소 관할 민사 및 형사 재판관이 될 수 있고, 2002년 4월에는 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종 래 변호사가 독점하던 간이재판소에서의 법정변론권을 사법서사에게도 부여하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법서사가 법률 서비스의 품질 및 가격에 있 어 선의의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8)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008.8.7. 변호사에게 변리사 및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 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국회(17대) 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李의원은 “나 역시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변호사법 제3조가 일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들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에 불 과하므로,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법률신문 2008.8.12.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