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6 - 1. 제1단계 개혁과제 가. 법률가, 특히 변호사 업무범위의 조정 1) 변호사는 고급법률(高부가가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강화 2)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개척 (블루오션 법률시장) 3) 서민층을 위해 소액소송대리는 법무사와 함께 서비스경쟁 체제 4) 순수 비송 분야(등기 호적 등)는 법무사 전속직무로 규정함 나. 법률가 업무수행의 공조체제 (합동법인 등) 허용 법적으로도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인접 법률전문직이 서로 ‘합동사 무소’ 또는 ‘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2) 그에 대한 업무감독은 각 전 문직 감독기관이 중첩적으로 하도록 조정한다. 2. 제2단계 (법률가 양성기관의 일원화 및 법률서비스산업법 등 검토) 법학전문대학원에 3년제 변호사 과정과는 별도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양 성을 위한 1년제 (또는 2년제) 단기과정을 신설하여 수료자들에게는 해당 법률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과목면제 등 특혜를 주어, 모든 법률가 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으 로 일원화하는 것을 중간단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여러 내용(변호사 업무의 일부 개방, 타 전문직과의 공존 경쟁관계, 단기 로스쿨과정 병행 등)과 법률서비스산업의 윤리성 및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 칭 “법률서비스산업 선진화법”과 같은 통합적인 법률전문직 법안의 제정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제3단계 (법률가 통합여부 연구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을 변호사 한 직종으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직종별 특성과 장점을 살려 문제점만 개선할 12) 이 부분도 일본의 실례를 근거로 한 발표자 개인 구상이며, 법무사협회에서 심의 ∙ 의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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