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7 - 것인지를 충분한 기간의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그 판단 기준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니라 “법률소비 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져야 한다. Ⅷ. 맺는 말 및 제언 (한국 법현실 바탕으로 국민편익 중심으로 신중 접근) 1. 적정한 법조인(법률가) 數와 인구 대비 비율 한국의 적정 법조인구의 수는 추상적 가상적으로 산정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단순 비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구와 법인체 등 경제 주체 및 경제력, 무역거래, 사회 구조, 사법제도 등 여러 실증적 요소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소액, 단독사건은 물론 민사합의사건과 가사, 행정소송 및 그 상 소심사건에서까지 소송제기, 형사고소,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 증거조사 신청, 상소 와 항소이유서 작성 등 불복절차 수행을 돕고 있는 법무사도 당연히 법조인구(법률 가) 비율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 13) 2. 한국의 오랜 법률 전통과 법의식 한국과 일본은 프랑스나 미국과는 달리, 110여년의 역사를 지닌 ‘법무사’(since 1897) 내지 ‘사법서사’(shihoshoshi lawyer) 제도라는 독특한 전통과 법률 문화를 형 성하여 왔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들, 특히 서민층의 제1차적인 법률조력자로서 국민 의 법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14) 13) 법정에서 ‘ 나홀로 소송 ’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뒤에는 거의 법무사의 법률상담과 소송관계 서류 작성이 개입되고 있다. 14)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008.10, 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에 의하면, 시민의 95.8%가 법무사 를 “등기와 소송서류 작성대리 등 시민의 법률사무를 조력하는 법률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국민의 법의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시민의 79.6%가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여, 일본에서와 같이, 시민 들이 구체적 사정에 맞게 대리인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격월간 법률전문지 “법무사저널” 2009.5~6월호, 28~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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