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8 - 3.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법률가 유형’과 일본식 개혁 한국이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대량배출 상황을 이유로 굳이 프랑스 사법개혁(197 1~2008년)처럼 법률가(법조인)를 ‘변호사’로 획일적 통합을 조급하게 시도하는 것은 많은 무리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차라리 사회적 법률 여건과 법문화 전통이 매우 유사한 일본이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검토 끝에 ‘프랑스식 법조인 통합’을 배제하고, 소송대리권 일 부를 법무사나 변리사에게 허용해 주어, 시민들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비스 공 급자를 선택케 한 방식이, 한국 국민에게도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이한 법률전문직종 간의 합동사무소 설치 등 협동시스템을 개방 허용하고, 법률가 양성 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단기과정을 설치하여 직역 간에 동질성을 높이며, 다양한 법률전문직에 관한 사항들 중 공통된 부문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 드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변호사 업무의 조정 방향 법학전문대학원이 고비용의 변호사를 대량 배출한다는 공급 수량적인 사정만을 이 유로 우리의 법현실과 전통적인 법문화 여건을 도외시한 채, 각기 독특한 장점과 특 성을 가진 법률전문직(인접법조)의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은 사법제도 백년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우선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등 인접법조 간의 소액소송대리권 등 직 무범위 조정과 법률사무 합동처리 허용, 법학대학원 단기과정 신설을 통한 저비용 인 접법조(전문분야 법률가)의 양성 등 중간과정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법관과 검사들이, 그리고 일본의 변호사들이 모두 그 고유 업무라고 여기던 상당 한 부분을 사법보좌관이나 검사직무대리 또는 일본 사법서사에게 완전히 이양하거나 개방하여 왔다. 이제 한국에서도 변호사의 업무역역 조정은 대승적 안목으로 부가가치가 큰 국 제거래법 관계 등을 선택하여 집중하고, 서민층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 방한 후 법무사나 변리사 등 인접 법률전문직과 함께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여 경 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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