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9 - 차 례 Ⅰ . 執行不能 判決 1.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의 執行 2. 執行不能 判決의 意義 3. 土地의 分割을 命하는 主文記載가 없 는 判決의 執行不能 判決에 해당여부 Ⅱ . 執行不能 判決의 類型 1. 意思의 陳述을 命한 判決 2.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執行 3. 和解調書에 의한 登記의 執行 4. 共有物分割判決에 의한 登記의 執行 5. 登記의 抹消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 의 執行 6. 豫告登記의 抹消 7. 判決에 의한 抹消回復登記의 執行 8. 合有登記 9. 外國判決 및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 10.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 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명 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Ⅲ . 執行不能判決을 登記原因證書로 한 登 記申請의 却下 1. “事件이 登記할 것이 아닌 때”(부동산 등기법 제55조제2호)에 해당되어 登記 申請을 却下하는 경우 2. “申請書에 기재된 登記義務者의 표시 가 登記簿와 符合하지 아니한 때(부동 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해당되어 却下되는 경우 3.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을 添附하지 아 니한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에 해당되어 却下되는 경우 Ⅳ . 法官의 誤判과 國家賠償責任 1. 執行이 불가능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 請의 却下 2. 執行不能判決을 받은 原告의 구제문제 3. 辯護士, 法務士의 委任契約上의 善管 義務違反에 따른 損害賠償責任 4. 法官의 誤判과 國家賠償責任 Ⅴ . 民事訴狀 및 判決書에 當事者의 住民 登錄番號記載의 필요성 1. 民事訴狀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記 載의 필요성 2. 民事判決書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 記載의 필요성 執行不能判決의 類型과 豫防 崔 燉 鎬* 15) * 법무사(서울남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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