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 -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수임법무사는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 후 또는 사건이 처 리되어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받아 본 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어떤 경우이던 문제점은 있으며,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위 예시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수임할 당시의 시점에서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고 이틀 전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열람한 관계로 수임 전날 “가압류”된 사실 을 모르고 이전등기를 한 관계로 매수인은 가압류된 그 금액만큼 부담을 안고, 그 부 동산을 매수한 결과가 될 경우, 권리분석 내용의 타당성 이전에 권리분석(열람)을 한 시점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수임사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은 법무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Ⅲ. 수임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의 정도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법무사가 수임사건을 처리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 할 의무, 소위 선관주의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어느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관리자의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374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보통 무산수치인의 주의의무인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민법 제695조)와 달리 관리자(채무자)의 구 체적 상황에서의 “개인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그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처리하 는 것이 수임사건(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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