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1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는 그 재판상 의사표시의 내용이 집행권원에 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등기신청의무에 있어서는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집행권원에서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어 야 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등기는 불능이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및 등기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은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2. 執行不能 判決의 意義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주문에 등기하여야 할 부동 산 및 등기권리자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이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 해(민소법 제220조)의 성립, 또는 공유자가 상이한(공유자 일부누락) 공유물분할의 판 결(민법 제269조 제1항),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부동산 등기법 제171조, 제75조 참조)을 첨부하지 아니한 등기의 신청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 6호, 8호)등에 해당되어 그 등기신청은 각 하 된다.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부동산등기법 제29조)은 불능으로 되는바, 이 와 같은 판결을 “집행불능 판결”이라고 한다. 3. 土地의 分割을 命하는 主文記載가 없는 判決의 執行不能 判決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는 1필지의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 면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는 판결은 집행불능 판결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대법원은 「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 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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