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2 - 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 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 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2) 」 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필(지적법 제19조, 동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분필등기(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95조)의 대위신청(민법 제404조, 부동산 등기법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및 위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29 조)을 하면 된다. Ⅱ. 執行不能 判決의 類型 1. 意思의 陳述을 命한 判決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 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고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 나 일방 당사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타방 당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 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 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즉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며, 등기청구권에 응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소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등기신 청에 협력하지 않는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 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이에 따라 일정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것으로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2) 대법원 1994.9.27. 94다25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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