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3 - 판결의 확정으로 등기권리자는 언제라도 스스로 등기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 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등기원인증서인 확정판결의 정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 는 “광의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 訴狀의 請求趣旨의 明確性 청구의 취지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간결, 명확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등기에 관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등기의 종별과 내용 이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하고(동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사 항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57조 제2항). 그러나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 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의 기 재가 불필요하다. 위와 같은 말소, 회복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판결자체가 등기원 인으로 되기 때문이다(등기예규 제1198호 4. 가. 2).). 나. 意思表示의 看做의 時期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화해, 인 낙이나 조정에 관한 집행권원이 성립한 때(조서 성립시)에는 채무자가 그러한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 意思의 陳述을 命한 判決과 假執行宣告의 可否(消極) 민사집행법 제263조 1항은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고 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집행 3) 대법원 1992.9.15. 92그20결정, 2000.5.24. 99그82결정, 2000.12.12. 2000그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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