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4 - 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4) 따라서 가집행선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있을 때라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면 각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법 제55조 8호). 라. 民事執行法 제263조 1항 및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 (1) 民事執行法 제263조 제1항의 判決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판결 그 밖의 재판은 이행판결이나 이행을 명하는 재 판이어야 하며 확인의 재판이나 형성의 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 (가) 履行判決로 보는 說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판결”이 채무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을 명하는 이행판결인 점은 조문상 명백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도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이행판결이라는 것이 통설 5) 이다. (나) 確認 내지 形成判決로 보는 說 위와는 반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을 이행판결로만 해석해야 할 文理上 의 구속이 없는 점, 동조가 판결과 상속을 同列에 두고 있는 점, 등기권리자의 권리 가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인 점, 등기의 진정이 보장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동조 의 판결에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내지 형성판결도 포함된다고 하는 설 6) 이 있다. 7) (다) 民事執行法 제263조 1항 및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에 準하는 것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권, 167면 5) 주석 강제집행법 하권, 167면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158면 6) 杉之原舜一, 신판 부동산등기법, 94면 ; 舟橋諄一, 123면 7) 재판자료 제43집 상권, 7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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